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요추 3번 압박골절 — 공단 14급(압박률 9%)을 심사위원회가 24.48%로 다시 재 12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8232021. 06. 23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11호) 취소 · 12급 16호 결정
실무 포인트같은 척추를 두고 주치의 6.4%, 공단 자문의 9%, 위원회 24.48%가 나왔고, 압박률 구간(5~10 · 10~20 · 20~30%)이 곧 등급이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공단 자문의는 제3요추 압박률을 9%로 재 경미한 변형(14급 11호)으로 봤다. 근로자는 허리 통증이 심해 일상생활이 어렵다며 상향을 구했다.
사실관계
- 12020년 7월 사고로 요추 3번 압박골절을 승인받아 같은 해 8월 골시멘트 척추성형술을 받고 2021년 4월까지 요양했다.
- 2주치의는 요추 3번 변형과 통증이 남았다며 압박률을 약 6.4%로 적었고, 이를 근거로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 3공단 자문의는 제2 · 3 · 4요추 높이(30 · 28 · 32mm)로 제3요추 압박률을 9%로 산정했고, 공단은 2021년 5월 14급 11호로 정했다.
- 4근로자는 요양을 마친 뒤 다른 병원에서 허리에 큰 구멍이 있다는 말을 들었고, 조금만 걸어도 주저앉아야 할 만큼 아프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영상과 의무기록을 검토해 제2 · 3 · 4요추 높이를 각각 29.85 · 23.14 · 31.43mm로 재고, 제3요추 압박률을 24.48%로 산정했다.
- 2같은 운동단위 압박률 합이 20% 이상 30% 미만이면 중등도 변형장해라는 기준을 적용했다.
- 3이에 따라 척주 중등도 변형장해 12급 16호로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14급 11호) 취소 · 12급 16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공단 지침은 변형된 척추체를 바로 위 · 아래 척추체 높이 평균과 비교해 압박률을 내도록 하고 있고, 이 사건은 재측정만으로 두 등급이 올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 압박률 산정 관련 공단 업무 지침(보험급여부-3889 · 4541, 2017)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Q장해분류표 척추 장해 — 안녕하세요 사고로 인하여 흉추11-요추2번까지 고정술을 해서 후유장해진단비 지급률 40%로 처리를 받았는데요답변 3
- Q이명이랑 난청이 같이 있는데 검사 결과 신뢰성을 보험사가 의심해요
- Q자동차사고 후유장애 — 다발성 갈비뼈골절 후유장애 등급답변 2
- Q주치의가 장해진단서를 못 써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답변 3
- 글다리 골절 수술 뒤 혈류 막혀 괴사 · 절단 — 진단 지연 · 수술 과실 모두 부정, 유족 3억 6천만 원 청구 기각(서울동부지법)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