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엄지 끝마디 골절 뒤 통증 · 감각 저하 — 공단 부지급(한시 통증)을 심사위원회가 영구 통증으로 보고 14급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8262021. 07. 13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4급 10호 결정
실무 포인트주치의가 장해진단서에 통증을 “영구”로 적었고, 위원회도 한시가 아닌 남는 통증으로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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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자문의사회의는 오른손 엄지 운동범위가 기준 미달이고 통증은 한시적이라며 장해급여를 주지 않았다. 근로자는 사고 뒤 8개월이 넘도록 통증과 감각 저하가 이어진다고 했다.
사실관계
- 12020년 9월 업무상 재해로 오른손 엄지 끝마디뼈 골절을 승인받아 다음 날 수술을 받고 물리치료 뒤 2021년 3월 요양을 마쳤다.
- 2주치의는 엄지 끝관절 움직임이 제한되고 통증이 남았으며, 신경증상은 영구라고 적었다.
- 3공단 자문의는 엄지 끝관절 부위의 한시적 통증으로 봤고, 자문의사회의도 장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 공단은 2021년 4월 부지급 처분을 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승인 상병과 관련해 엄지 관절 운동기능에 산재 장해 기준만큼의 장해가 남을 객관적 이상은 없다고 봤다.
- 2반면 엄지 끝부분에는 일반 통증이 영구적으로 남을 것으로 판단했다.
- 3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로 보아 14급 10호를 적용했다.
결론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4급 10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한시 통증”과 “영구 통증”의 구분이 부지급과 14급을 갈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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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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