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지하 개구부 추락 뒤 뇌출혈 · 사지 불완전 마비 — 공단 7급을 심사위원회가 5급으로 올림(주장한 2급은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40682021. 07. 16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7급 4호) 취소 · 5급 8호 결정
실무 포인트공단 7급과 근로자 주장 2급 사이에서, 위원회는 영상 · 출석 확인 · 반복된 인지검사 결과를 종합해 5급을 택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공단은 사지 불완전 마비 · 기억력 저하 · 말하기 어려움이 남아 쉬운 일 외에는 못한다고 보고 7급 4호를 줬다. 근로자는 휠체어 없이 걷지 못하고 남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렵다는 주치의 · 특진 소견을 들어 수시 간병이 필요한 2급 5호를 구했다.
사실관계
- 12017년 4월 지하층에서 해체한 틀비계를 로프로 끌어올리다 개구부 쪽에서 균형을 잃고 떨어졌다.
- 2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기흉, 여러 갈비뼈 · 쇄골 골절, 왼쪽 아래팔 골절 · 탈구, 신경인성 방광 등을 승인받아 2020년 8월까지 요양했다(입원 1,098일). 요양 중 간병료가 2등급, 뒤에 3등급으로 지급됐다.
- 3구청에서 장애인복지법상 뇌병변 심한 장애로 판정받았고, 특진 심리검사에서는 지능지수 64, 기억 · 실행기능 지수가 모두 장애 수준으로 나왔다.
- 4공단 통합심사회의 위원 5명은 모두 신경 · 정신 기능 장해로 쉬운 일 외에는 못하는 정도라고 봤고(한 명은 병변 위치와 증상이 잘 맞지 않는다고 지적), 공단은 2021년 3월 7급 4호로 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영상상 출혈이 뇌 표면이 아니라 깊은 시상 · 뇌간 부위라는 점을 봤다.
- 2출석한 근로자를 확인해 보니 상체는 어느 정도 움직이지만 하체는 굳어 있었고, 발음이 어눌해 의사소통이 어려웠으며, 치매 검사 점수가 15~19점으로 경증 치매 수준에서 일관됐다.
- 3신체 · 정신 후유장해를 종합해 신경 · 정신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못하는 경우로 보고 5급 8호를 적용했다. 수시 간병이 필요한 2급 5호까지는 인정하지 않았다.
결론
원처분(장해 7급 4호) 취소 · 5급 8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주치의 · 특진의가 간병 필요를 적었어도, 위원회는 출석 확인과 검사 결과로 노동능력 상실 정도를 다시 판단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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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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