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경비원 발뒤꿈치뼈 분쇄골절 — 공단 12급을 심사위원회가 심한 통증까지 더해 조정 11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41142021. 09. 30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2급 10호) 취소 · 조정 11급 결정
실무 포인트근로자는 발목 운동 측정값은 다투지 않고 관절면 불규칙만 다퉜는데, 그 부분이 받아들여져 두 12급이 조정돼 한 등급 올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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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오른발목 운동범위 70도(12급)는 인정했지만 통증은 관절면이 잘 유지됐다며 일반 통증(14급)으로만 봤다. 근로자는 발뒤꿈치뼈 관절면이 불규칙하다는 주치의와 공단 병원 판독을 들어 심한 통증(12급)도 인정하라고 했다.
사실관계
- 1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던 2020년 8월 미끄러져 넘어지며 오른발을 다쳐 발뒤꿈치뼈(종골) 분쇄골절 · 발목 염좌를 승인받았다. 당일 관혈적 정복 · 내고정술을 받고 2021년 2월까지 입원 49일 · 통원 213일 요양했다.
- 2주치의는 CT상 거골 아래 관절면이 손상돼 불규칙하고 골감소가 심하며, 발목은 굽히기 15도 외에 거의 움직이지 않고 걸을 때 심한 통증으로 목발을 쓴다고 적었다.
- 3공단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은 발목 운동범위 70도로 제한(12급), 관절면은 잘 유지돼 연부조직 유착에 따른 일반 통증(14급)으로 봤고, 공단은 2021년 3월 12급 10호로 정했다.
- 4근로자는 공단 병원 판독의도 관절 부위에 골절 변형이 남았다고 적었다며 통증을 12급 15호로 보고 조정 11급을 달라고 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의무기록과 영상에서 종골 골절이 붙은 뒤 관절면이 맞지 않는 점을 보고, 다친 부위에 심한 통증이 남는다고 판단했다.
- 2발목 운동범위는 정상의 절반 이상 줄어들 만한 내용이 없어 공단이 인정한 12급 10호를 그대로 뒀다.
- 3발목 기능장해 12급 10호와 통증 장해 12급 15호를 조정해 최종 조정 11급으로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12급 10호) 취소 · 조정 11급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이면 조정으로 등급이 올라, 통증 장해가 14급인지 12급인지가 최종 등급을 바꿨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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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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