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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보온공 26년 석면폐증 — 공단 11급을 심사위원회가 심폐기능 중등도 장해로 보고 3급으로 올림(심사 중 근로자 사망)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41352021. 10. 07

한 줄 결론원처분(석면폐증 장해 11급) 취소 · 3급 결정

실무 포인트특별진찰을 받을 수 없을 만큼 상태가 나빴던 근로자에 대해, 위원회는 주치의 병원 폐기능 검사 가운데 믿을 만한 시점의 기록을 골라 등급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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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석면심사회의는 석면 노출과 병형 2형(2/2)은 인정했으나 심폐기능은 검사 신뢰도가 부족하다며 반영하지 않고 11급으로 정했다. 근로자 쪽은 대학병원 폐기능 검사로 보면 심폐기능 장해가 중등도 이상이고 뒤로 갈수록 고도까지 나빠졌다며 상향을 구했다.

사실관계

  • 1약 26년 동안 보온공으로 일하며 석면 등에 노출됐고, 2019년 8월 호흡곤란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HRCT 검사에서 특발성 폐섬유증 진단을 받았다. 2020년 10월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했다.
  • 2공단은 석면폐증 특별진찰을 받게 했지만, 주치의가 호흡곤란이 심해 먼 거리 이동과 검사가 어렵다는 소견을 내 특진을 거두고 기존 의무기록으로 석면심사회의에 판단을 맡겼다.
  • 3석면심사회의는 업무상 노출 인정, 병형 2/2, 심폐기능은 신뢰도 부족으로 봤고 공단은 2021년 2월 석면폐증 장해 11급으로 정했다.
  • 4근로자는 2021년 5월 심사를 청구한 뒤 같은 해 7월 숨졌고, 배우자가 청구인 지위를 이어받았다. 대학병원 폐기능 검사에서 FVC는 2020년 10월 49%, 2021년 3월에는 30%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위원회의 판단

  • 1공단 본부 자문의는 2019년 8월부터 2021년 3월 사이 폐섬유화가 급히 나빠졌고 기록상 호흡곤란 등 증상 악화도 확인돼 그 무렵 폐기능 검사는 믿을 만하다고 봤다. 악화 속도를 감안하면 2020년 10월 검사를 기준으로 F2가 맞다는 의견이었다.
  • 2위원회도 CT상 폐 상태가 사망에 이를 만큼 나빠진 점 등을 종합해, 2020년 10월 검사 기록에 따라 심폐기능을 중등도 장해(F2)로 판단했다.
  • 3공단 석면폐증 업무처리 지침상 병형 2형에 심폐기능 중등도 장해가 겹치면 3급이라, 11급 결정을 취소하고 3급으로 정했다.

결론

원처분(석면폐증 장해 11급) 취소 · 3급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이 사건에서 공단은 심폐기능을 “신뢰도 부족”으로 빼고 병형만으로 11급을 매겼는데, 심폐기능이 F2로 인정되자 3급이 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근로복지공단 석면폐증 업무처리 지침(제2016-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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