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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양다리 다발 골절 뒤 다리 길이 차이 — 공단 13급(단축 2.2cm)을 심사위원회가 3.5cm로 보고 10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41762021. 07. 13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3급) 취소 · 10급 11호 결정

실무 포인트다리 길이 차이가 3cm를 넘느냐가 13급과 10급을 갈랐고, 위원회는 출석 확인에서 본 3.5cm를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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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이 잰 오른다리 단축 2.2cm와 관절 운동 제한 없음을 근거로 13급을 줬다. 근로자는 민사소송 신체감정에서 단축 3.7cm와 고관절 운동 제한이 나왔다며 상향을 구했다.

사실관계

  • 12018년 12월 재해로 왼쪽 넙다리뼈, 오른쪽 넙다리뼈 · 정강뼈 · 종아리뼈, 왼쪽 두덩뼈 · 정강뼈 등 양다리에 여러 골절을 입어 수술받고 2020년 5월까지 요양했다.
  • 2주치의 쪽 장해진단서는 X선상 오른다리 단축 3.7cm와 양쪽 고관절 · 무릎 · 발목의 부분 강직을 적었다.
  • 3공단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은 세 관절 모두 운동 제한이 없고 오른다리 단축은 2.2cm, 연부조직 유착에 따른 통증이 있다고 봤고, 공단은 2021년 5월 13급으로 정했다.
  • 4근로자는 이 사고로 소송 중이며 법원 신체감정에서는 단축 3.7cm와 고관절 문제가 나왔다고 했다. 높은 깔창을 깔고 다녀야 한다고도 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승인 상병 · 치료 경과 · 영상을 검토했고, 다친 부위의 일반 통증 말고는 고관절 · 무릎 · 발목에 장해 기준만큼의 운동 제한이 남을 객관적 소견은 없다고 봤다.
  • 2출석한 근로자를 확인한 결과에서도 관절 운동 제한은 뚜렷하지 않았지만, 오른다리는 3.5cm 정도 짧아져 있었다.
  • 3한쪽 다리가 3cm 넘게 짧아진 경우로 보아 10급 11호를 적용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13급) 취소 · 10급 11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다리 단축 장해는 측정한 곳마다 값이 달랐고(2.2 · 3.5 · 3.7cm), 3cm 경계를 넘는지가 결과를 바꿨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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