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둥근톱에 엄지 끝마디 골절 — 공단 14급을 심사위원회가 엄지 기능 상실로 보고 10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41952021. 07. 08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취소 · 10급(10급 10호) 결정
실무 포인트공단 측정 45도와 위원회 측정 10도가 크게 달랐고, 위원회가 직접 잰 값이 등급을 갈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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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엄지 끝관절 운동 45도를 기준 미달로 보고 통증만 14급 10호로 인정했다. 근로자는 끝관절이 굳어 움직이지 않는데 심사 때 관절을 억지로 꺾어 쟀다며 측정 절차를 문제 삼았다.
사실관계
- 12020년 11월 공사 현장에서 둥근톱으로 합판을 자르다 오른손 엄지를 다쳐 끝마디뼈 개방성 골절을 승인받았다.
- 22020년 11월 엄지 굽힘 힘줄 · 측부인대 봉합과 핀 고정, 12월 고정물 제거 수술을 받았고 2021년 3월까지(입원 6일 · 통원 135일) 요양했다.
- 3주치의는 엄지 뼈 결손과 끝관절 강직, 지속 통증을 적었으나, 공단 통합심사회의는 뼈 결손이 뚜렷하지 않고 운동범위 45도는 기준 미달이라며 일반 통증만 인정했다. 공단은 2021년 5월 14급 10호로 정했다.
- 4근로자는 심사 당일 굳은 관절을 여러 번 강제로 꺾어 통증과 붓기가 심해져 CT · 초음파까지 찍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자료를 검토하고 구술 심리에 나온 근로자의 손을 직접 확인했다.
- 2엄지 끝관절 운동범위를 펴기 0도 · 굽히기 10도, 합계 10도로 보고 정상 범위의 2분의 1 이상 제한됐다고 판단했다.
- 3한 손 엄지를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된 경우로 보아 10급 10호를 적용했다. 측정 절차가 위법하다는 주장은 결정문에서 따로 다루지 않았다.
결론
원처분(장해 14급) 취소 · 10급(10급 10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능동 운동이 안 되는 관절은 측정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져, 심사에서 다시 잰 값으로 등급이 바뀌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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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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