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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넙다리뼈 · 손목뼈 골절 뒤 손목 통증 — 공단 부지급을 심사위원회가 14급으로 바꿈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43272021. 07. 14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4급 10호 결정

실무 포인트수술 없이 붙은 골절이었지만 골절선이 관절 안을 지났고 모양이 조금 틀어진 점이, 한시 통증이 아닌 남는 통증으로 본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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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오른손목 운동범위 160도가 기준에 못 미치고 통증도 한시적이라며 장해급여를 주지 않았다. 근로자는 손목 운동 제한과 통증을 다시 봐 달라고 했다.

사실관계

  • 12017년 12월 업무상 재해로 오른쪽 넙다리뼈 아래쪽과 오른쪽 요골 아래쪽 골절을 승인받아 2018년 5월까지 요양했다. 주치의가 수술을 권했지만 받지 않고 깁스로 치료했다.
  • 22021년 3월 장해급여를 청구했고, 주치의는 오른손목 운동 제한과 통증이 남았다는 장해진단서를 냈다.
  • 3공단 통합심사회의는 뼈가 붙었다며 손목을 수동으로 재 160도(기준 미달)로 보고 통증은 한시적이라 판단했고, 공단은 2021년 3월 부지급 처분을 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의무기록을 보고 심의에 출석한 근로자를 직접 확인했다. 골절은 잘 붙었고 손목은 위아래로 각 60도, 양옆으로 각 20도씩 움직여 등급에 이를 운동 제한은 없다고 봤다.
  • 2다만 골절이 관절 안에 생긴 것이고 다친 자리에 약간의 변형도 남아 있어, 일반적인 통증은 남을 것으로 판단했다.
  • 3이를 국부 신경증상 14급 10호로 봤다.

결론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4급 10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한시적 동통”으로 부지급된 경우, 골절이 관절면을 침범했는지 · 변형이 남았는지가 영구 통증 인정의 근거로 쓰였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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