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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사다리에서 미끄러진 발꿈치뼈 골절 — 수동 110도 · 14급을 심사위원회가 70도로 재 12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43662021. 09. 27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0호 결정(근로자가 구한 10급까지는 인정 안 됨)

실무 포인트공단 수동 110도 · 능동 100도, 위원회 70도로 측정값이 크게 갈렸다. 위원회 측정이 12급 기준에 들면서 등급이 올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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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은 원인이 불명확하다며 수동으로 재 발목 110도로 제한이 없다고 보고 일반 동통 14급을 줬다(같은 기관의 능동 측정값은 100도). 근로자는 원인이 명확하니 능동 측정으로 10급을 달라고 했다.

사실관계

  • 12020년 8월 가압장 설치 현장에서 맨홀에 고리를 건 뒤 사다리를 내려오다 사다리가 미끄러져 왼발로 떨어지며 왼쪽 발꿈치뼈 골절, 발목 · 발 염좌, 허리 염좌를 승인받았다.
  • 22020년 9월 나사못 고정과 동종골 이식 수술을 받고, 2021년 2월까지 입원 26일 · 통원 115일 요양했다.
  • 3주치의는 발꿈치뼈 · 발목 부위 외상성 관절염과 계속되는 통증, 간헐적 부종, 운동제한이 있다며 능동 측정 소견서를 냈다.
  • 4공단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은 CT로 골절을 확인하고 원인 불명확을 이유로 수동 측정(110도)했으며, 공단은 2021년 2월 14급 10호를 결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의무기록을 검토하고 회의에 나온 청구인의 발목을 확인했다.
  • 2왼쪽 발목 운동각도는 합계 70도로 측정됐고, 발꿈치뼈 골절 부위에 외상성 관절염은 보이지 않지만 다친 부위에 일반 동통이 남는다고 봤다.
  • 3그래서 한쪽 다리 3대 관절 중 하나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12급 10호)로 결론 냈다.

결론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0호 결정(근로자가 구한 10급까지는 인정 안 됨)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위원회는 주치의가 말한 외상성 관절염은 확인하지 않았지만, 직접 잰 운동범위로 등급을 올렸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 결정) 제1항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제1항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 국소부위 동통 장해등급 인정기준(공단, 2020. 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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