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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양 손목 · 무릎 다발 손상 — 일반 동통 14급만 준 공단 결정을 심사위원회가 오른쪽 손목 110도로 재 12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43802021. 10. 08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취소 · 12급(12급 9호) 결정

실무 포인트여러 부위 중 관절면까지 깨진 오른쪽 손목 하나가 운동제한 12급으로 인정되면서 최종 등급이 올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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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은 원인이 불명확하다며 수동으로 재 양쪽 손목은 관절 안 골절에 따른 일반 동통, 오른쪽 무릎은 연부조직 유착에 따른 일반 동통으로만 봐 14급을 줬다. 근로자는 손목 분쇄골절로 강직이 심하고 일을 쉬고 있다며 다시 봐 달라고 했다.

사실관계

  • 12020년 2월 업무 중 사고로 이마뼈 · 안와 골절, 오른쪽 손목 요골 끝 함몰 분쇄골절 · 척골 붓돌기 골절, 왼쪽 손목 주상골 골절, 오른쪽 무릎 앞십자인대 손상 · 넙다리네갈래근 부분 파열 · 무릎뼈 연골 손상, 목 · 무릎 염좌 등을 승인받고 2021년 3월까지 요양했다.
  • 2근로자는 오른쪽 손목이 관절면까지 부서져 강직과 통증이 심하고, 무릎은 재수술 뒤에도 절며 걷는다고 주장했다.
  • 3공단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은 2021년 4월 원인 불명확을 이유로 수동 측정해 양쪽 손목 · 오른쪽 무릎 모두 일반 동통으로 보았고, 공단은 2021년 4월 14급을 결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의무기록을 검토하고 회의에 나온 청구인의 장해 상태를 확인했다.
  • 2오른쪽 무릎은 연부조직 유착에 따른 일반 동통(14급), 왼쪽 손목은 정상 범위라 기준 미달로 봤다.
  • 3오른쪽 손목은 손등 쪽 35 · 손바닥 쪽 40 · 노뼈 쪽 15 · 자뼈 쪽 20, 합계 110도로 운동이 제한되고(12급) 일반 동통도 남아, 한쪽 팔 3대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12급 9호)로 결론 냈다.

결론

원처분(장해 14급) 취소 · 12급(12급 9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공단은 "원인 불명확"으로 수동 측정했는데, 위원회 측정에서는 오른쪽 손목만 기준선을 넘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제1항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별표 4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 결정)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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