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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같은 무릎 두 번째 재해 · 십자인대 재파열 — 기존 14급과 같다며 부지급한 공단 결정을 심사위원회가 동요 6mm로 10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43822021. 09. 27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10호 · 기존 등급과 같아 부지급) 취소 · 10급 14호 결정

실무 포인트같은 부위에 기존 장해가 있으면 그보다 등급이 올라야 추가 지급된다. 이 사건은 동요 정도 판단이 바뀌며 14급에서 10급으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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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018년 같은 무릎 재해로 이미 14급을 받은 근로자가 다시 다쳤다. 공단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은 KNEELAX3 검사상 양쪽 차이가 거의 없어(7.09mm 대 7.58mm) 보조기가 필요 없고 일반 동통만 남았다며 14급으로 평가했고, 공단은 기존 등급보다 오르지 않았다며 추가 지급을 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2018년 11월 업무상 재해로 오른쪽 무릎 앞십자인대 · 바깥쪽 반월상 연골판 파열을 승인받아 2020년 2월 14급 10호를 받았다.
  • 22020년 8월 다시 다쳐 오른쪽 정강뼈 바깥쪽 고평부 골절을 승인받았고, 추가로 앞십자인대 파열(재건술 뒤) · 안쪽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 승인돼 2021년 3월까지 요양했다.
  • 3주치의는 통증 · 관절 불안정 · 강직이 남았고, 대학병원 스트레스 방사선 검사에서 오른쪽 7.21mm · 왼쪽 0mm였다며 영구 장해로 봤다.
  • 4공단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은 KNEELAX3 검사상 기준 미달, 일반 동통만 남았다고 보았고, 공단은 2021년 5월 14급으로 평가한 뒤 기존 14급과 같아 지급할 것이 없다고 처분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의무기록 · 의료영상을 검토했다.
  • 2영상을 볼 때 오른쪽 무릎이 다치지 않은 쪽보다 약 6mm 흔들린다고 판단했다.
  • 3그래서 한쪽 다리 3대 관절 중 하나에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10급 14호)로 결론 냈다.

결론

원처분(장해 14급 10호 · 기존 등급과 같아 부지급) 취소 · 10급 14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근로자는 공단이 손으로 만져 보고 평가했을 뿐 고평부 골절은 따로 평가하지 않았다고 다퉜다.
  • 결정문 주문은 "14급 10호 처분" 취소로, 처분 내용은 "부지급"으로 적혀 있다 — 14급 평가 뒤 기존 장해와 같아 추가 지급이 없었다는 같은 처분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제1항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제1항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 결정)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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