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손목 주상골 골절 · 정중 · 척골신경 손상 — 공단 100도 · 12급을 심사위원회가 70도로 재 10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44112021. 09. 23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2급 9호) 취소 · 10급 13호 결정
실무 포인트공단과 위원회 모두 능동 측정이었지만 100도와 70도로 30도 차이가 났고, 그 차이가 12급과 10급을 갈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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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통합심사회의는 구축이 있어 능동으로 재 왼쪽 손목 100도로 12급 9호를 줬다. 근로자는 자문의가 각도기 없이 손목을 대충 꺾어 쟀다며 다시 재 달라고 했다.
사실관계
- 12020년 7월 업무 중 다쳐 왼쪽 손목 주상골 골절과 오른쪽 골반 · 손 · 무릎 타박상을 승인받았고, 뒤에 왼쪽 정중신경 · 척골신경 손상이 추가 승인됐다.
- 22020년 7월 관혈적 정복 · 내고정술을 받고 재활치료를 하다 2021년 5월 요양을 마쳤다.
- 3주치의는 골절이 원인이라 능동으로 쟀다며 손목 부분 강직, 통증, 손 저림이 남았다고 봤다.
- 4공단 통합심사회의는 구축을 이유로 능동 측정해 손목 100도, 일반 동통이라고 보았고, 공단은 2021년 5월 12급 9호를 결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의무기록을 검토하고 회의에 나온 청구인의 진술을 들었다.
- 2왼쪽 손목 운동범위는 합계 70도로 재졌고, 수동과 능동 운동범위에 차이가 없었다.
- 3감각신경 손상으로 일반 동통이 남을 것으로 보아, 장해등급 10급 13호로 결론 냈다.
결론
원처분(장해 12급 9호) 취소 · 10급 13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근로자가 문제 삼은 것은 측정 방법(각도기 미사용)이었고, 위원회는 직접 다시 재 수동 · 능동이 같은 값임을 확인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제1항
-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 결정) 제1항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제1항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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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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