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공사장 추락 외상성 뇌손상 · MMSE 15점 — 공단 9급을 심사위원회가 7급으로 올림(무릎 장해는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44492021. 08. 11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9급 15호) 취소 · 7급 4호 결정(근로자가 구한 5급 · 무릎 12급은 인정 안 됨)
실무 포인트근로자가 구한 5급까지는 아니었지만, MMSE 15점 등 인지검사 결과가 9급을 7급으로 올리는 근거가 됐다. 무릎은 주치의 측정과 달리 정상 범위로 판단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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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양쪽 측두엽 뇌연화증에 마비는 없고 인지 · 감정 조절 장애가 있어 노무가 상당히 제한된 정도(9급 15호)로 보고, 무릎은 115도로 기준 미달에 일반 동통 14급만 인정했다. 근로자는 정신 장해 5급 7호와 무릎 12급을 주장했다.
사실관계
- 12018년 6월 공사장에서 일하다 떨어져 외상성 경막하 · 경막외 출혈, 머리뼈 · 얼굴뼈 · 두개저 골절, 오른쪽 손목 요골 끝 골절, 오른쪽 넙다리뼈 아래끝 골절, 기질성 뇌증후군 등을 승인받고 2020년 12월까지 요양했다.
- 2정신건강의학과 주치의는 MRI상 뇌조직 결손, 전체지능 59 · MMSE 15 · 기억지수 43 등을 들어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못 한다고 봤고, 이름을 물으면 부친 이름을 대는 등 일상생활 어려움이 이어진다고 했다.
- 3재활의학과 주치의는 오른쪽 무릎 능동 운동범위가 굽힘 90도 · 펴짐 -10도로 4분의 1 이상 제한됐다고 봤다(후유장해진단서에는 굽힘 65도로 적힘).
- 4공단 통합심사회의는 무릎 115도(수동 측정)로 기준 미달, 관절 안 골절 뒤 일반 동통으로 보고, 공단은 2021년 3월 9급 15호를 결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의무기록 등을 검토해, 오른쪽 넙다리뼈 관절 안 골절 부위가 잘 붙어 무릎 운동범위는 정상 범위라고 봤다.
- 2양쪽 측두엽 손상이 보이고 심한 신체 마비는 남지 않겠지만, 기억력과 언어 사용에 문제가 있고 MMSE가 15점인 인지 저하 정도를 고려했다.
- 3그래서 신경 · 정신 계통 장해로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경우(7급 4호)로 결론 냈다.
결론
원처분(장해 9급 15호) 취소 · 7급 4호 결정(근로자가 구한 5급 · 무릎 12급은 인정 안 됨)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같은 주치의 쪽 서류 안에서도 무릎 굽힘 각도가 90도와 65도로 다르게 적혀 있었고, 위원회는 무릎 장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제1항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 결정)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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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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