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주조 작업 간질성 폐렴 재요양 뒤 — 등급 변동 없다던 공단 부지급을 심사위원회가 7급에서 5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44632021. 10. 29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5급 결정(5급 7호)
실무 포인트재요양 뒤 장해 청구는 기존 등급보다 올라가야 지급된다. 이 사건에서는 공단이 본 FEV1 수치와 달리 위원회가 폐활량 · 폐확산능까지 보아 두 등급 위로 판단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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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처음 장해 결정 때 7급을 받은 근로자가 재요양을 마치고 다시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공단 통합심사회의는 FEV1 46~55%로 여전히 7급 수준이라 등급 상향이 없다며 부지급했다. 근로자는 산소를 써도 50걸음마다 쉬어야 하고 혼자 씻지도 못한다고 호소했다.
사실관계
- 1주조 공정에서 구리 · 아연 · 니켈 · 망간 등을 용해로에 넣어 녹이는 일을 하다 가슴 검사에서 발견된 간질성 폐렴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았다. 2005년 장해급여를 청구해 흉복부 장기 장해 7급을 받았다.
- 2이후 재요양을 승인받아 2016년 5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다시 치료받고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 3주치의는 폐활량이 정상의 32~49%로 크게 줄었고, 폐확산능이 정상의 30% 미만이며 50m만 걸어도 산소포화도가 84%로 떨어진다고 봤다. 폐렴이 오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어 합병증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 4공단 통합심사회의는 FEV1 46~55% 수준으로 쉬운 일 외에는 못 하는 정도(7급)라고 봤고, 공단은 기존 7급보다 오르지 않았다며 2021년 5월 부지급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의무기록을 검토해 주조 업무로 간질성 폐렴이 생겼고 폐기종도 있는 환자라고 봤다.
- 2폐기능 검사에서 폐활량 40%, 1초 호기량 30%, 폐확산능 25%로 나와 중증 폐질환이며,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았다고 판단했다.
- 3그래서 흉복부 장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경우(5급 7호)로 결론 냈다.
결론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5급 결정(5급 7호)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재요양 뒤 다시 청구한 장해급여에서, 기존 등급(7급)보다 높아졌는지가 쟁점이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제1항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 결정)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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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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