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약지 신경 손상 · 봉합 뒤 작열통 — 한시 동통이라던 공단 부지급을 심사위원회가 14급으로 바꿈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44702021. 07. 15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4급 10호 결정
실무 포인트손가락 기능은 회복됐어도, 감각신경을 다친 사실이 영구 동통(14급) 인정의 근거가 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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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자문의는 손상이 미미해 장해가 없을 것이라 했고, 자문의사회의는 화끈거리는 통증을 한시적인 것으로 봐 부지급했다. 근로자는 신경 손상으로 동통 외 이상감각이 있으면 14급이라는 기준을 들어 다퉜다.
사실관계
- 12020년 9월 업무 중 왼쪽 넷째 손가락이 손톱 손상을 동반해 찢어지고 신경이 손상돼 같은 날 신경봉합술을 받았고, 이후 물리치료를 받다 2021년 3월 요양을 마쳤다.
- 2주치의는 신경 손상 부위를 두드리면 날카로운 통증이 생기고(통증 숫자척도 8) 영구 장해라고 봤다.
- 3공단 자문의는 손상이 미미하다고 했고, 자문의사회의는 끝마디 관절 부위 열상 흉터와 작열통은 있으나 한시적인 통증으로 나아질 것이라 보아, 공단은 2021년 4월 부지급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자료를 검토하고 회의에 나온 청구인의 상태를 확인했다.
- 2신경봉합술 뒤 5개월 넘게 보존 치료를 받아 경과가 좋아, 해당 부위 기능은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 3다만 감각신경 손상에 따른 일반 동통은 남는다고 판단해 14급(14급 10호)으로 결론 냈다.
결론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4급 10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공단 단계에서는 통증이 나아질 것으로 봤지만, 위원회는 신경 손상 자체를 영구 동통의 근거로 봤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제1항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제1항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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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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