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손목 주상골 골절 보존 치료 — 통증이 한시적이라던 공단 부지급을 심사위원회가 영구 동통 14급으로 바꿈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45012021. 07. 06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4급(14급 10호) 결정
실무 포인트운동제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통증이 "한시적"이냐 "영구적"이냐에서 판단이 갈려 부지급이 14급으로 바뀌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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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은 원인이 불명확하다며 수동으로 재 손목 운동제한이 없고 통증도 한시적이라고 봐 장해급여를 주지 않았다. 근로자는 손목이 잘 움직이지 않고 통증이 이어진다며 주치의 소견을 반영하라고 했다.
사실관계
- 12020년 9월 작업 중 떨어져 오른쪽 손목 주상골 골절과 왼쪽 10번 갈비뼈 골절을 승인받고 2021년 1월까지 요양했다.
- 2수술 없이 석고 고정 등 보존 치료를 받았다. 주치의는 오른쪽 손목에 계속되는 통증과 부분 강직이 남았다고 봤다.
- 3공단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은 2021년 2월 CT · MRI로 주상골 골절을 확인했으나, 수동 측정상 손목 운동범위 제한이 없고 통증은 한시적이라고 봤다. 공단은 2021년 3월 부지급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승인상병 · 치료 경과 · 영상을 검토해, 보존 치료한 주상골 골절로 손목 운동기능에 장해등급 기준 정도의 장해가 남을 객관적 소견은 없다고 봤다.
- 2회의에 나온 청구인의 오른쪽 손목을 재니 합계 160도로 다소 제한은 있지만 정상의 4분의 1 미만이라 기준에 미달했다.
- 3다만 다친 부위의 일반 동통은 영구히 남을 것으로 보아,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14급 10호)로 결론 냈다.
결론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4급(14급 10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공단 측정은 "제한 없음", 위원회 측정은 160도로 약간의 제한이었지만 둘 다 운동장해 기준에는 못 미쳤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 결정)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제1항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 국소부위 동통 장해등급 인정기준(공단 지침, 202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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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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