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기계에 말린 아래팔 압궤 · 신경 손상 — 손목 운동제한과 쥐는 힘 저하를 각각 12급으로 봐 공단 12급을 조정 11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45102021. 09. 24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2급 9호) 취소 · 11급 결정(손목 기능 12급 · 파지력 12급 조정)
실무 포인트손목 운동제한과 쥐는 힘 저하를 하나의 12급으로 묶지 않고 각각 12급으로 매긴 뒤 조정해 한 등급 올렸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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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손목 운동범위 120도, 쥐는 힘이 다치지 않은 쪽의 절반 정도, 손목 일반 동통을 보고 12급 9호 하나로 정했다. 근로자는 왼손목과 다섯 손가락을 거의 못 쓴다며 주치의 소견대로 올려 달라고 했다.
사실관계
- 12020년 6월 석재를 기계로 가공하다 기계 선을 정리하던 중 장갑이 말려 들어가 왼쪽 요골 · 척골 몸통 분쇄골절, 아래팔 압궤상, 손가락 굽힘근 파열, 정중신경 · 요골신경 손상을 승인받았다.
- 2같은 날 근육 봉합 · 이식과 요척골 관혈적 정복술을 받고 2021년 2월까지 입원 27일 · 통원 220일 요양했다.
- 3주치의는 손목 운동제한과 쥐는 힘 제한이 이어지고, 근전도상 정중 · 요골신경 손상, 악력 검사상 3분의 1 감소, 통증 VAS 8이라고 봤다.
- 4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악력이 오른쪽 평균 21.6, 왼쪽 11.8로 다치지 않은 쪽의 절반 정도 남았다고 보고, 공단은 2021년 4월 12급 9호를 결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의무기록 · 영상을 검토하고 회의에 나온 청구인의 진술을 들었다.
- 2왼쪽 손목 운동범위는 손등 쪽 45 · 손바닥 쪽 40 · 노뼈 쪽 20 · 자뼈 쪽 15, 합계 120도로 재졌고 일반 동통이 남는다고 봤다.
- 3악력은 다치지 않은 쪽 약 70kg, 다친 쪽 약 25kg으로 절반 넘게 줄었으나 3분의 2 이상 감소에는 못 미친다고 보고, 손목 12급과 파지력 12급을 합쳐 조정 11급으로 결론 냈다.
결론
원처분(장해 12급 9호) 취소 · 11급 결정(손목 기능 12급 · 파지력 12급 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공단 기록과 위원회 측정의 악력 숫자 단위 · 크기가 서로 다르게 적혀 있어, 결정문만으로 같은 방식의 측정인지는 알 수 없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 결정) 제1항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제1항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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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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