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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허리뼈 탈구 · 말총증후군 뒤 고정술 — 신경근 장해 "경도"를 "고도"로 봐 공단 준용 9급을 심사위원회가 7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45842021. 07. 23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준용 9급) 취소 · 7급 14호 결정

실무 포인트같은 근전도 · 근력 자료를 두고 공단은 "경도", 위원회는 "고도"로 신경근 장해 정도를 달리 봤다. 발목 근력 등급이 판단의 핵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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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요추 3번~천추 1번 고정(9급)에 근전도상 신경근병증이 있으나 근위축이 뚜렷하지 않아 경도의 척추신경근 장해(12급)로 보고 준용 9급을 줬다. 근로자는 대 · 소변이 불편하고 혼자 걷기 힘들다며 상향을 구했다.

사실관계

  • 12019년 10월 업무 중 사고로 요추 4/5번 탈구, 말총증후군, 요추 1~4번 횡돌기 골절, 후복막 혈종, 요추 5번 몸통 골절을 승인받았다.
  • 2같은 날 요추 3번~천추 1번 후방 고정술을 받았고, 재활 · 약물 치료 뒤 2021년 2월 요양을 마쳤다.
  • 3주치의는 척추 고정 상태, 극도의 척추신경근 장해, 변실금 · 요실금이 남았다고 진단했다.
  • 4공단 통합심사회의는 근전도상 요추 5번 · 천추 1번 신경근병증은 뚜렷하지만 근위축이 없고 배뇨 · 배변 장애는 경미하다고 봤고, 공단은 2021년 4월 준용 9급을 결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영상 등 자료를 검토해 요추 3번~천추 1번 후방 고정 상태와 근전도상 신경근병증을 확인했다.
  • 2탈구에 따른 다리 끝 쪽 근위축이 뚜렷하지는 않지만 일부 보이고, 의무기록상 전체 근력이 떨어져 오른쪽 발 근력 1등급 · 왼쪽 3등급인 점을 들어 고도의 척추신경근 장해로 봤다.
  • 3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와 고도의 척추신경근 장해가 함께 남은 경우로 보아 7급(7급 14호)으로 결론 냈다.

결론

원처분(장해 준용 9급) 취소 · 7급 14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배뇨 · 배변 장애는 공단이 경미하다고 본 뒤 위원회 판단에서도 따로 등급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제1항
  •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 결정) 제1항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제1항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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