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발목 삼과골절 · 종아리신경 손상 — 운동범위는 같았지만 신경 손상으로 공단 14급을 심사위원회가 12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45942021. 09. 30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5호 결정
실무 포인트운동장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승인 상병에 들어 있던 신경 손상이 통증 등급을 14급에서 12급으로 올렸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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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은 발목 운동범위 105도로 기준 미달, 발목과 엄지발가락에 일반 동통만 남았다고 봤다. 근로자는 관절면 침범 골절 뒤 외상성 관절염 · 신경 손상 · 유착으로 강직이 남았다며 능동 측정으로 운동장해를 인정하라고 했다.
사실관계
- 12020년 9월 공사 현장에서 동료와 돌을 옮기다 넘어지며 발이 깔려 오른쪽 발목 삼과골절, 무릎 타박상, 무릎 바깥쪽 반달연골 파열, 안쪽 곁인대 부분 파열, 앞십자인대 염좌, 오른쪽 종아리신경 손상을 승인받았다.
- 2같은 날 금속판 · 나사 고정술을, 2020년 10월 금속 제거술을 받았고 2021년 4월까지 입원 67일 · 통원 141일 요양했다.
- 3주치의는 엄지발가락을 펴는 힘이 약하고 발등 저림이 남았다며 능동 측정 소견을 냈다.
- 4공단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은 CT · MRI를 보고 수동으로 재 105도라 했고, 공단은 2021년 5월 14급 10호를 결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회의에 나온 청구인의 오른쪽 발목을 재 공단 측정치와 같은 105도를 확인했다.
- 2하지만 의무기록과 영상에서 종아리신경 손상이 확인되고, 이 때문에 심한 통증이 남을 만하다고 봤다.
- 3그래서 시행령 제53조와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12급 15호로 결론 냈다.
결론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5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근로자가 다툰 운동장해는 측정값이 공단과 같아 인정되지 않았고, 등급은 통증 쪽에서 올라갔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 결정) 제1항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제1항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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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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