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숨진 광부의 진폐 장해등급 — 폐기능 기록을 더 내자 공단 부지급을 심사위원회가 3급으로 바꿈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46782021. 08. 25
한 줄 결론원처분(미지급 보험급여(진폐) 부지급) 취소 · 2014년 9월 23일 기준 진폐 장해 3급 6호 결정
실무 포인트"판정 불가"의 이유가 자료 부족이었고, 빠진 검사 기록을 심사청구 때 채우자 결론이 바뀌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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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진폐 근로자가 숨진 뒤 유족이 생전 폐기능 검사를 근거로 장해등급을 3급으로 올려 못 받은 보험급여를 달라고 했다. 공단 진폐심사회의는 사망 전 폐기능 기록이 다 나오지 않아 심폐기능을 판정할 수 없다며 부지급했다.
사실관계
- 1광업소에서 분진 작업을 한 근로자가 1998년 3월 진폐(병형 1형, 합병증 활동성 폐결핵) 판정을 받고 요양하다 2014년 12월 숨졌다. 사망은 업무상으로 인정돼 유족은 유족일시금 · 장의비 · 진폐재해위로금(3급 기준)을 받았다.
- 2유족은 2020년 9월 고인의 2013년 2월 폐기능 검사에서 중등도 장해(F2)가 나온다며, 장해등급을 3급으로 정하고 못 받은 급여를 달라고 청구했다.
- 3공단 진폐심사회의는 사망 전 실시한 폐기능 검사 중 2013년 3월부터 2014년 9월 사이 여러 차례 기록이 빠져 있어 심폐기능을 판정할 수 없다고 했고, 공단은 2021년 4월 부지급했다.
- 4유족은 심사청구 때 빠진 폐기능 기록을 추가로 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추가 기록을 붙여 진폐심사회의에 다시 심의를 맡겼고, 회신은 2014년 9월 23일 기준 심폐기능 F2였다.
- 2공단 본부 자문의 2명도 그날 검사(FVC 예측치의 67.4%, FEV1 예측치의 47.5%, FEV1/FVC 53.6%)를 근거로 중등도 장해(F2)라고 같은 의견을 냈다.
- 3시행령 별표 11의2 기준상 진폐 병형 1형에 심폐기능 중등도 장해가 함께 있으면 3급 6호에 해당하므로, 그 날짜 기준 3급 6호로 결론 냈다.
결론
원처분(미지급 보험급여(진폐) 부지급) 취소 · 2014년 9월 23일 기준 진폐 장해 3급 6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다툰 것은 사망 자체가 아니라 고인이 살아 있을 때의 진폐 장해등급이다(유족이 미지급 보험급여로 청구).
- 진폐 장해등급은 병형(흉부 영상)과 심폐기능 장해 정도를 함께 보는 별도 기준으로 정한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제5호
- 산재보험법 제91조의5(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의 청구)
- 산재보험법 제91조의6(진폐의 진단)
- 산재보험법 제91조의8(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 등)
-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 · 결정) 제2항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 별표 11의2(진폐판정 · 보험급여 결정 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02조(심사위원회의 심의 제외 대상)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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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