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업무 중 질책 뒤 기저핵 뇌출혈 · 편마비 · 인지 저하 — 공단 9급을 심사위원회가 7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47132021. 10. 26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9급 15호) 취소 · 7급 4호 결정
실무 포인트팔다리 근력 등급만이 아니라 심리검사 지능 · 손 구축 · 면담 관찰을 합쳐 신경 · 정신 장해 정도를 다시 매겼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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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왼쪽 가벼운 편마비(근력 4등급)로 걸을 수 있고 배뇨 장애 · 우울이 있으나 노무가 상당히 제한된 정도(9급 15호)라고 봤다. 근로자는 부축 없이는 오래 못 걷고 왼손으로 수저를 못 쓰며 지능도 떨어져 단순 작업도 못 한다고 했다.
사실관계
- 120년 가까이 렌즈 제조업체 관리자로 일한 근로자가 2018년 9월 근무 중 상사에게 전화로 질책을 받은 뒤 집에서 쓰러져 기저핵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 2기저핵 뇌출혈 · 신경인성 방광 · 기질성 기분장애가 승인됐고, 경계성 인지기능 · 우울병 장애는 불승인됐다. 2021년 1월까지 입원 346일 · 통원 397일 요양했다.
- 32020년 10월 심리평가에서 전체지능 71(경계선), 기억지수 87(평균 아래), 전두엽 관리기능 67(장애 수준)이 나왔고, 장애인복지법상 뇌병변 장애 6급 판정도 받았다.
- 4주치의는 왼쪽 팔은 기능적으로 거의 쓰지 못하고, 걷기는 짧은 거리만 혼자 가능하며 낙상 위험이 크다고 봤다. 공단은 2021년 3월 9급 15호를 결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의무기록을 검토하고 회의에 나온 청구인을 면담했다.
- 2자가 도뇨가 가능해 배뇨 장애는 흉복부 장기 기능 장해에는 못 미친다고 봤다.
- 3다만 뇌 영상에서 오른쪽 기저핵 뇌연화증이 보이고 이에 따른 왼쪽 부전마비가 있으며, 우울감 · 지능 71 · 기억지수 87, 의사소통은 되지만 왼손 구축이 상당한 점을 보아, 신경 · 정신 기능 장해로 쉬운 일 외에는 못 하게 된 경우(7급 4호)라고 결론 냈다.
결론
원처분(장해 9급 15호) 취소 · 7급 4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불승인된 인지 · 우울 상병의 승인 여부는 이 결정에서 따로 판단하지 않았지만, 위원회는 지능 검사 결과를 장해 정도 판단에 참고했다.
- 원처분 날짜가 결정문 주문(3월 29일)과 청구취지(3월 18일)에 다르게 적혀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제1항
-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 결정) 제1항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제1항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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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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