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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발꿈치뼈 골절 뒤 발목 강직 — 공단 105도 · 14급을 심사위원회가 능동 70도로 재 12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47382021. 11. 23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0호 결정

실무 포인트같은 발목을 두고 공단 105도와 위원회 70도가 갈렸다. 강직 · 관절염 경과가 측정값을 믿을 근거로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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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통합심사회의는 발목 운동범위를 105도로 보아 기준 미달, 일반 동통 14급만 인정했다. 근로자는 원인이 명확한데도 회의에서 사실상 억지로 수동 측정을 했다며 주치의 능동 측정을 반영하라고 했다.

사실관계

  • 12020년 8월 업무 중 사고로 오른쪽 발꿈치뼈 골절과 여러 곳 타박상을 승인받아 2021년 4월까지 요양했다.
  • 2관혈적 정복술 · 내고정물 삽입술 뒤 보존 치료를 받았고, 주치의는 오른쪽 발목에 통증과 운동장해가 남았다며 능동 측정 소견서를 냈다.
  • 3공단 통합심사회의는 강직이 있어 능동으로 쟀다고 기록하면서 발목 105도로 기준 미달, 관절 안 골절에 따른 일반 동통으로 보았고, 공단은 2021년 5월 14급 10호를 결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의무기록을 검토하고 회의에 나온 청구인의 발목을 직접 쟀다.
  • 2능동 운동범위 합계 70도로 12급 기준에 들고, 일반 동통도 남는다고 봤다.
  • 3강직이 있어 능동 측정이 맞고, 관절염이 진행된 경과로 볼 때 이 측정값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한쪽 다리 3대 관절 중 하나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12급 10호)로 결론 냈다.

결론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0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공단도 기록상 능동 측정이었지만 값이 35도 차이 났고, 위원회는 관절염 진행이라는 경과로 자신의 측정값을 뒷받침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제1항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별표 4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 결정)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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