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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손목 · 엄지 골절 뒤 엄지 운동제한 — 공단 13급을 심사위원회가 엄지 기능장해 10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47452021. 08. 02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3급) 취소 · 10급 결정(엄지 10급 10호)

실무 포인트같은 손이라도 손목과 엄지를 따로 봤다. 손목은 장해 없음, 엄지는 골절 양상이 운동제한을 설명한다는 이유로 주치의 측정값이 채택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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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은 원인이 불명확하다며 수동으로 재 뚜렷한 운동범위 감소가 없다고 보고, 엄지 골편과 손목 유착에 따른 일반 동통으로 13급을 줬다. 근로자는 엄지 관절 안 골절로 골편이 남아 원인이 분명하니 능동으로 재야 한다고 했다.

사실관계

  • 12020년 4월 업무 중 다쳐 오른쪽 손목 요골 끝부분 골절, 오른쪽 엄지 첫마디뼈 기저부 골절, 오른쪽 팔꿈치 타박상을 승인받고 2020년 12월까지 요양했다.
  • 22020년 4월 관혈적 정복술 · 내고정술을 받았고, 11월 핀을 뺐다.
  • 3주치의는 엄지 첫마디뼈 관절 안 골절로 붙지 않은 골편이 남아 운동제한과 심한 통증이 있고, 손목도 운동이 제한된다고 봤다(엄지는 능동 측정, 손목은 수동 측정).
  • 4공단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은 장해 원인이 불명확하다며 수동으로 쟀고 운동범위 감소가 뚜렷하지 않다고 봤다. 공단은 2021년 2월 13급을 결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승인상병 · 치료 경과 · 영상을 검토하고 영상 통화로 청구인의 신체 상태를 확인했다.
  • 2오른쪽 손목은 영상에 특이 소견 없이 치유돼 장해가 남지 않을 것으로 봤다.
  • 3오른쪽 엄지는 골절 모양으로 보아 통증이 심하고 손허리손가락관절 운동제한을 부를 수 있으며, 그 정도는 주치의 소견처럼 굽힘 45도 · 펴짐 -20도라고 판단했다.
  • 4그래서 한 손 엄지를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10급 10호)로 결론 냈다.

결론

원처분(장해 13급) 취소 · 10급 결정(엄지 10급 10호)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공단은 "원인 불명확"을 이유로 수동 측정했지만, 위원회는 관절 안 골절과 골편이라는 원인을 보고 주치의 측정값을 따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제1항
  •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 결정) 제1항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제1항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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