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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검지 개방 분쇄골절 뒤 복합부위통증증후군 2형 — 공단 조정 11급을 심사위원회가 통증 12급을 더해 10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47492021. 10. 05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조정 11급) 취소 · 10급 결정(검지 11급 · 통증 12급 조정)

실무 포인트같은 손가락 운동제한(11급)에 통증 등급이 14급이냐 12급이냐에 따라 조정 결과가 한 등급 달라졌다. 장기 마약성 진통제 사용 기록이 통증 12급의 근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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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검지 운동제한 11급에 통증은 일반 동통 14급만 붙여 조정 11급으로 정했다. 근로자는 척수강 내 약물펌프를 넣고도 통증이 8~9점 수준이라며, 예전에 받았던 통증 12급으로 되돌리고 합산하라고 주장했다.

사실관계

  • 12016년 2월 왼쪽 검지가 기계에 끼어 끝마디뼈 개방성 분쇄골절을 입었고, 수술 뒤에도 통증이 이어져 복합부위통증증후군 2형(상지)을 함께 승인받아 2020년 9월까지 요양했다.
  • 2척수자극기 시험 거치는 효과가 적어 뺐고, 2019년 12월 척수강 내 약물펌프를 넣었다. 주치의는 엄지 · 검지 관절 가동에 장해가 있고 엄지에 보조기가 항상 필요하다고 봤다.
  • 3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왼쪽 엄지(50/60도)는 기준 미달, 검지(90/30/10)는 11급, 통증은 일반 동통 14급으로 보았고, 공단은 2021년 3월 조정 11급을 결정했다.
  • 4근로자는 2017년 12월에 통증으로 12급 15호를 받은 적이 있다며 원상회복과 합병증 예방관리 대상에 통증 장해를 넣어 달라고 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손 부상으로 검지 운동범위가 제한돼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11급)는 원처분대로 봤다.
  • 2쟁점인 CRPS 통증은 6개월 넘게 마약성 진통제로 조절해 온 사실과 치료 경과 · 의무기록을 보아, 평소 일에 큰 지장은 없지만 때때로 지장을 주는 통증(12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311급과 12급을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조정해 최종 10급으로 결론 냈다.

결론

원처분(장해 조정 11급) 취소 · 10급 결정(검지 11급 · 통증 12급 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엄지 운동제한은 공단에서 기준 미달로 본 뒤 위원회 판단에서도 따로 등급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제1항
  •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 결정) 제1항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제1항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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