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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각목에 맞은 광대뼈 · 안와 골절 뒤 얼굴 통증 — 공단 14급을 심사위원회가 12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47512021. 08. 23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5호 결정

실무 포인트공단의 골절 통증 기준 분류에는 들지 않았지만, 치료와 장기 투약에도 호전이 없다는 경과가 심한 신경증상(12급) 판단의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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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자문의사회의는 위턱뼈 골절에 따른 연부조직 손상으로 일반 동통만 남았다고 봤고, 삼차신경병증 추가상병도 이미 불승인된 상태였다. 근로자는 3년이 지나도 약 없이는 잠을 못 잘 만큼 아프다며 상향을 구했다.

사실관계

  • 12018년 1월 건설 현장에서 형틀 작업을 하다 빠져나온 각목에 오른쪽 눈 아래를 맞아 오른쪽 안와 골절 · 위턱뼈 골절을 승인받고, 2019년 7월까지 입원 42일 · 통원 377일 요양했다.
  • 22018년 1월 개방정복술을 받았고, 통증이 이어지자 2018년 12월과 2019년 5월 두 차례 그물망 · 금속판 제거술을 받았다.
  • 32019년 11월 삼차신경병증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했으나, 근전도 · 진료기록에 삼차신경통을 의심할 증상이 없고 단순 안면통이라는 자문의 소견으로 불승인됐다.
  • 4주치의는 신경차단술 · 주사 · 진통제에도 타는 듯하고 찌르는 통증이 계속된다며 신경병성 통증 설문(DN4) 4점을 근거로 냈다. 공단은 2021년 3월 14급 10호를 결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제거술을 두 번이나 받은 경과로 볼 때 통증이 상당히 심했던 것으로 보이고, 지금도 계속된다고 확인했다.
  • 2공단의 골절 통증 기준에는 분류되지 않지만, 적극적인 처치에도 낫지 않거나 통증 약을 6주 넘게 먹어도 호전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 3그래서 몸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12급 15호)로 결론 냈다.

결론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5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삼차신경병증은 추가상병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승인된 골절 부위의 통증 경과만으로 등급이 올라갔다.
  • 결정문 결론 문단에는 "12급 10호"로 적힌 곳이 있으나, 주문과 위원회 심의 결과는 12급 15호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제1항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제1항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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