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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지하 선로 작업 뒤 직업성 천식 · 우울삽화 — 공단 14급을 심사위원회가 흉부 장기 장해를 더해 조정 11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47592021. 07. 30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조정 11급 결정(흉부 장기 11급 11호 · 정신 14급 10호)

실무 포인트폐기능 수치가 양호하다는 공단 판단과 달리, 약 없이는 유지되지 않는 천식 상태 자체가 흉부 장기 장해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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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폐기능 수치와 CT로 보아 천식이 잘 조절된다며 흉복부 장해는 기준 미달로 보고, 정신 증상만 14급으로 잡았다. 근로자는 평생 고용량 흡입약에 기대야 하는 상태라며 다퉜다.

사실관계

  • 1선로 보수 일을 하며 지하 작업장의 장비 매연 등에 노출됐다며 산재를 신청해 기관지 천식 · 우울삽화 · 공황장애를 승인받았다(비기질적 불면증 · 만성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불승인).
  • 22008년 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입원 184일 · 통원 3,409일 요양했고 수술은 없었다.
  • 3공단 통합심사회의는 폐기능(FVC 76%)과 CT상 천식이 잘 조절돼 흉복부 장해 기준에 못 미친다고 봤고, 자문의사회의는 우울 · 불안 · 수면 불편을 재해에서 온 심인반응으로 보아 14급으로 봤다. 공단은 2021년 5월 14급 10호를 결정했다.
  • 4내과 주치의는 평소 일상생활은 가능해 장해 기준에 맞추기 모호하다면서도 흡입기를 계속 써야 한다고 했고, 2021년 2월 특별진찰에서는 기관지유발검사가 양성(PC20 7.72mg/ml)으로 나와 평생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왔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청구인을 영상 통화로 직접 구술 확인한 결과, 천식이 계속되고 흡입약을 매일 써야 하는 만큼 천식에 따른 장해가 남았다고 봤다.
  • 2흉부 장기 장해로 일에 지장은 있지만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 경우로 보아 11급 1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3정신 기능 장해는 원처분대로 국부 신경증상(14급 10호)을 유지하고, 두 계열을 함께 보아 최종 11급으로 결론 냈다.

결론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조정 11급 결정(흉부 장기 11급 11호 · 정신 14급 10호)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이 사건에서 공단은 폐기능 수치를 근거로 "잘 조절됨"이라 봤지만, 위원회는 매일 약이 필요하다는 사정에 무게를 뒀다.
  • 정신 장해는 원처분 등급(14급)이 그대로 유지됐고, 등급 상향은 흉부 장기 장해 인정에서 나왔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제1항
  •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 결정) 제1항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제1항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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