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정강이뼈 고평부 분쇄골절 뒤 무릎 운동제한 — 공단 115도 · 14급을 심사위원회가 105도로 재 12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47922021. 09. 27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0호 결정
실무 포인트10도 차이로 무릎 운동범위가 4분의 1 제한선을 넘었다. 위원회 측정에서는 무릎을 끝까지 펴지 못하는 5도도 확인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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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관절면까지 깨진 정강이뼈 위쪽 골절 뒤 무릎이 덜 굽혀지는데, 공단 통합심사회의는 능동 115도로 기준 미달이라 보고 일반 동통 14급만 줬다. 청구인은 원인이 명확하니 능동으로 재고 주치의 소견을 반영하라고 했다.
사실관계
- 12020년 9월 수해로 쓰러진 나무를 치우다 나무가 튕기며 왼쪽 무릎 아래를 쳐 정강이뼈 바깥쪽 고평부 분쇄골절(관절면 침범), 다리 압궤 손상 등을 입었고, 뒤에 반월상 연골 파열이 추가 승인됐다.
- 22020년 9월 금속판 고정술을 받았고, 11월 관절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나사못을 바꿔 넣었으며 2021년 4월까지 입원 41일 · 통원 178일 요양했다.
- 3주치의는 무릎 통증과 운동장해로 서 있기 · 오르막 걷기가 크게 불편하다고 봤다.
- 4공단은 통합심사회의 소견(무릎 115도, 관절면이 잘 유지된 일반 동통)에 따라 2021년 5월 14급 10호를 결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심사위원회는 기록을 검토하고 회의에 나온 청구인의 무릎을 직접 쟀다.
- 2펴는 쪽 5도 제한, 굽힘 110도로 운동범위가 105도이고, 이는 정상의 4분의 1 이상 제한돼 12급에 해당한다고 봤다.
- 3다친 부위에 일반 동통도 남는다고 판단했다.
- 4그래서 시행령 제53조 제1항 ·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12급 10호로 결론 냈다.
결론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0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공단과 위원회 모두 능동으로 쟀지만 측정값이 10도 달랐고, 그 차이가 기준선을 넘는지를 갈랐다.
- 관절면을 침범한 골절이지만 위원회도 통증은 일반 동통으로 보고 운동제한으로 등급을 올렸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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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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