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뇌출혈 뒤 편마비 · 기질성 정신장애 — 공단 3급(평생 노무 불가)을 심사에서 2급(수시 간병)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48282021. 08. 11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3급 3호) 취소 · 2급 5호 결정
실무 포인트노무 능력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동작에 남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가 3급과 2급을 가르는 기준이 됐다. 주치의의 MBI 점수와 가족 진술이 그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였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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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의식이 명료하고 인지장해가 경미하다며 평생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정도(3급 3호)로 봤다. 청구인은 혼자 일어서거나 옷을 입지 못하고 배변 뒤처리까지 남이 해야 한다며 간병이 필요한 등급을 구했다.
사실관계
- 12006년 12월 업무상 재해로 뇌실질내출혈 · 뇌실내출혈, 기질성 정신장애, 간질을 승인받아 2020년 12월까지 요양했다.
- 22006년 혈종 제거술, 2007년 뇌동맥류 결찰술 · 세척술을 받고 재활치료를 이어 왔다.
- 3재활의학과 주치의는 왼쪽 편마비(근력 1~2)로 혼자 서거나 걷지 못하고 일상생활 평가(MBI) 29점이라 건강한 성인 한 명의 항시 간병이 필요하다고 봤다. 정신건강의학과는 기억력 · 판단력 장해와 불안 · 충동 증상을 적었다.
- 4공단은 2021년 3월 통합심사회의 결과대로 3급 3호를 결정했다. 배우자는 휠체어 생활, 식사 · 배뇨 · 목욕에 늘 도움이 필요하다는 진술서를 냈다.
위원회의 판단
- 1심사위원회는 머리 MRI에서 전두엽 · 측두엽 · 시상 부위 전반에 뇌연화 소견이 있다고 봤다.
- 2왼쪽 중추성 부전마비 때문에 걷기가 어렵고, 기질성 정신장애로 인지 기능이 떨어져 일상 동작을 하는 데 제한이 크다고 했다.
- 3뇌 손상 부위 · 정도와 후유증상을 종합해 신경계통 ·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로 보고, 시행령 제53조 제1항 ·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2급 5호로 결론 냈다.
결론
원처분(장해 3급 3호) 취소 · 2급 5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인지검사(K-MMSE 26점)는 비교적 양호했지만, 주치의는 실제 생활에서 보이는 모습과 다르다고 적었고 위원회는 일상 동작 제한을 중심으로 판단했다.
- 청구인은 항시 간병(1급) 또는 수시 간병(2급)을 주장했고, 위원회는 수시 간병 단계로 봤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
-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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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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