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흉추 12번 방출형 골절 압박률 — 공단 21.24% · 12급을 심사에서 40.75% · 11급(척주 고도 변형)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49872021. 08. 11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2급 16호) 취소 · 11급 7호 결정
실무 포인트같은 영상을 두고 압박률이 12%대에서 40%대까지 갈렸고, 위원회가 직접 잰 압박률이 30%를 넘으면서 등급이 한 단계 올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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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같은 흉추 12번을 두고 자문의는 12.41% · 24.64%, 자문의사회의는 21.24%로 봐 12급(중등도 변형)을 줬다. 청구인은 처음 MRI에서 38%였고 방출성 골절이라며 11급을 주장했다.
사실관계
- 12020년 4월 설비 부품 교체 작업을 마치고 계단을 오르다 발을 헛디뎌 넘어지며 흉추 12번 방출형 골절, 천골 · 꼬리뼈 골절, 오른쪽 발뒤꿈치뼈 골절을 입었다.
- 22020년 11월까지 입원 56일 · 통원 147일 요양했다.
- 3주치의는 흉추 12번 압박률 65%와 통증이 남았다고 장해진단을 했다.
- 4공단 자문의 두 사람은 12.41% · 24.64%로 봤고, 자문의사회의가 21.24%로 정리해 공단은 2021년 6월 12급 16호를 결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청구인은 처음 다쳤을 때 MRI 압박률이 38%였고, 방출성 골절을 보존적으로 치료한 경우도 고도 변형에 해당한다며 11급을 주장했다.
- 2심사위원회는 기록을 검토해 흉추 11번 · 12번 · 요추 1번 높이를 각각 재고 흉추 12번 압박률을 40.75%로 확인했다.
- 3이에 따라 시행령 제53조 제1항 · 시행규칙 제48조의 척주 고도 변형장해(11급 7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12급 16호) 취소 · 11급 7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압박률은 측정한 사람마다 크게 달랐고, 위원회는 압박률 수치로 결론을 냈다. 방출성 골절의 치료 방법에 대한 청구인 주장은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 주치의 진단서에는 수술적 요법을 했다고 적혀 있고 청구인은 보존적 치료를 주장해, 치료 방법 기재가 엇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제1항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
-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Q장해분류표 척추 장해 — 안녕하세요 사고로 인하여 흉추11-요추2번까지 고정술을 해서 후유장해진단비 지급률 40%로 처리를 받았는데요답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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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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