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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발뒤꿈치뼈 관절내 골절 — 공단 12급을 심사에서 발목 기능장해 12급 · 심한 동통 12급으로 보고 11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50202021. 09. 01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2급) 취소 · 11급 결정

실무 포인트청구인이 다툰 운동범위(8급 주장)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통증을 일반 동통에서 심한 동통으로 올린 것이 결론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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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주치의는 발목이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며(배굴 3도 · 척굴 20도 · 안팎 0도) 8급 소견을 냈고, 공단 통합심사회의는 65도로 재 발목 12급과 일반 동통 14급으로 봤다.

사실관계

  • 12020년 7월 업무상 재해로 오른쪽 발뒤꿈치뼈(종골) 관절내 복합골절을 승인받았다.
  • 2다음 날 정복 · 금속핀 고정과 통깁스를 했고 2020년 9월 핀을 뺀 뒤, 2021년 4월까지 요양했다.
  • 3주치의는 수동으로 발목을 재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고 적고, 통증 척도 5와 외상성 관절염 소견을 냈다.
  • 4공단은 통합심사회의 소견(발목 65도로 12급, 일반 동통 14급, 외상성 관절염은 확인 안 됨)에 따라 2021년 4월 12급을 결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심사위원회는 기록 · 영상을 검토해 이 사건의 쟁점을 오른쪽 발목 장해등급을 올릴지로 봤다.
  • 2영상에서 관절면 유지가 나쁘지 않아 운동범위가 정상의 절반 이상 제한될 만한 내용은 없다고 했다.
  • 3다만 골편 자체가 뼈 속으로 들어가 있어 심한 통증이 남을 것으로 봤다.
  • 4그래서 발목 기능장해 12급, 심한 동통 12급으로 보고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최종 11급으로 결론 냈다.

결론

원처분(장해 12급) 취소 · 11급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같은 발목의 운동범위는 주치의(합계 20여 도)와 공단(65도)의 측정이 크게 달랐지만, 위원회는 영상의 관절면 상태를 보고 공단 쪽 판단을 유지했다.
  • 공단 통합심사회의가 외상성 관절염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본 부분에서, 위원회는 뼈 속으로 들어간 골편을 통증의 근거로 짚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제1항
  •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 별표 4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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