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고관절 인공관절 · 어깨 골절 — 공단 조정 8급을 심사에서 어깨 12급을 더해 조정 7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50262021. 10. 05
한 줄 결론원처분(조정 8급 7호) 취소 · 조정 7급 결정
실무 포인트공단 기관이 "원인 불명확"으로 수동 측정해 제한 없음으로 본 어깨를, 위원회는 수술 유착이라는 원인을 인정해 운동제한을 반영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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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왼쪽 고관절은 인공관절로 바꿨고(8급), 왼쪽 어깨는 공단 기관이 운동제한 없음 · 일반 동통으로 봤다. 청구인은 주치의 측정(325도)대로 어깨 12급을 더해 7급이 돼야 한다고 했다.
사실관계
- 12020년 5월 업무상 재해로 왼쪽 위팔뼈 윗부분 골절과 왼쪽 넙다리뼈 골절 · 전위를 승인받고 2021년 2월까지 요양했다.
- 2여러 차례 수술과 재활을 받았고, 왼쪽 고관절은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받았다.
- 3주치의는 왼쪽 어깨 능동 운동범위 325도와 통증을 적었다.
- 4공단 장해진단 기관은 어깨 운동제한은 없고 연부조직 유착에 따른 일반 동통만 남았다고 봤고, 공단은 2021년 4월 조정 8급 7호를 결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심사위원회는 회의에 나온 청구인을 확인하고 고관절은 인공관절 치환 상태(8급)라고 봤다.
- 2왼쪽 어깨는 수술로 생긴 유착 때문에 운동제한이 남았고, 앞으로 들기 120도 등 여섯 방향 합계 365도로 관절 기능장해(12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3두 장해를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조정해 7급으로 결론 냈다.
결론
원처분(조정 8급 7호) 취소 · 조정 7급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고관절 8급에 어깨 12급이 더해지면서 조정으로 전체 등급이 한 단계 올라갔다.
- 측정 방법을 "원인 불명확 · 수동"으로 둔 공단 기관 소견이 다툼의 출발점이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 별표 4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
-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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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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