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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진폐 병형 "정상" 판정으로 요양급여 등 부지급 — 심사에서 제1형으로 보고 폐기능 재검 뒤 다시 판정하라며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50682021. 10. 19

한 줄 결론원처분(진폐요양급여 등 부지급) 취소 — 폐기능 재검 뒤 요양 · 장해등급 재판정

실무 포인트병형이 정상인지 제1형인지가 요양 · 장해 판정의 출발점이고, 심폐기능 검사가 신뢰도 부족이면 그 상태로 부지급을 끝내지 않고 재검을 거쳐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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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정밀진단기관은 흉부 사진에서 진폐 소견을 냈는데, 진폐심사회의는 병형을 정상(0/0)으로 보고 심폐기능 검사도 신뢰도가 부족하다며 진폐요양급여 등을 주지 않았다.

사실관계

  • 1마지막 분진 작업 이력이 건설업체인 청구인이 2020년 10월 진폐 진단을 받고 진폐요양급여 등을 처음 신청했다.
  • 22021년 4월 정밀진단에서 흉부 사진은 작은 음영(q/t), 밀도 2/1로 나왔고, 폐활량(FVC)은 58%였다.
  • 3진폐심사회의는 병형 정상(0/0), 합병증 폐기종 · 봉와상폐, 심폐기능 신뢰도 부족으로 심사했고, 공단은 2021년 4월 부지급했다.
  • 4청구인은 정밀진단기관이 2형으로 봤는데 정상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다퉜다.

위원회의 판단

  • 1진폐 여부와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 사진을 국제노동기구(ILO) 분류에 따라 읽어 정하고, 요양 대상 · 장해등급은 병형이 제1형 이상일 때 합병증 · 심폐기능 정도로 판정한다고 정리했다.
  • 2공단 본부 자문의 두 명은 2021년 4월 흉부 사진(한 명은 9월 CT도 함께)을 보고 병형 1/1, 합병증 tbi · ho로 같은 의견을 냈다.
  • 3병형은 제1형이지만 정밀진단 때 심폐기능 검사 신뢰도가 부족해 장해 정도가 판정되지 않았으므로, 폐기능을 다시 검사한 뒤 요양 여부와 장해등급을 다시 판정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결론

원처분(진폐요양급여 등 부지급) 취소 — 폐기능 재검 뒤 요양 · 장해등급 재판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취소로 곧바로 등급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폐기능 재검사를 거쳐 다시 판정받는 단계로 돌아갔다.
  • 같은 흉부 사진이라도 판독자에 따라 병형이 0/0에서 2형까지 갈렸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91조의5(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의 청구)
  • 산재보험법 제91조의6(진폐의 진단)
  • 산재보험법 제91조의8(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 등)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 별표 11의2
  •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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