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어깨 골절 · 탈구 뒤 운동제한 — 공단 385도 · 14급을 심사위원회가 330도로 재 12급(어깨 기능장해)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51082021. 10. 08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9호 결정
실무 포인트주치의(210도)와 공단(385도) 측정값 차이가 컸고, 위원회가 여섯 방향을 따로 잰 값이 그 사이 기준선 아래로 나왔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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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주치의는 어깨 운동범위를 210도로 봤는데 공단 통합심사회의는 385도로 재 기준 미달이라 보고 일반 동통 14급만 줬다.
사실관계
- 12020년 4월 업무상 재해로 오른쪽 어깨 골절 · 탈구, 위팔뼈 목 부분 골절, 회전근개 파열과 왼쪽 발목 바깥 복사뼈 골절, 오른손 엄지 손허리뼈 골절 등을 승인받았다.
- 22020년 4월 위팔뼈와 엄지에 관혈적 정복 · 금속판 고정을 받았고, 2021년 4월 증상 고정으로 요양을 마쳤다.
- 3주치의는 골절은 잘 붙었지만 통증과 어깨 운동제한(210도)이 남았다고 봤다.
- 4공단은 통합심사회의 소견(능동 385도 · 기준 미달, 연부조직 손상에 따른 일반 동통)대로 2021년 5월 14급 10호를 결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심사위원회는 기록을 검토하고 회의에 나온 청구인의 어깨를 직접 쟀다.
- 2앞으로 들기 100도, 뒤로 40도, 옆으로 80도, 모으기 30도, 안쪽 · 바깥쪽 돌리기 각 40도로 합계 330도가 나왔다.
- 3운동범위가 4분의 1 이상 제한된 것으로 보아 12급에 해당하고, 다친 부위에 일반 동통도 남는다고 봤다.
- 4그래서 시행령 제53조 제1항 ·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12급 9호로 결론 냈다.
결론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9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어깨는 여섯 방향 각도의 합으로 보기 때문에 방향마다 몇 도씩 차이가 쌓이면 등급 기준선을 넘나든다.
- 청구인은 머리 감기 · 양치처럼 일상 동작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주치의 소견대로 올려 달라고 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 별표 4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
-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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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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