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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간호사 엄지 관절내 골절 — 공단 14급을 심사위원회가 다시 재 엄지 못 씀(10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51212021. 09. 14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0급 10호 결정

실무 포인트측정 방법(수동)은 공단과 같았는데도 지관절 각도가 5도 차이로 기준선 아래로 내려가 등급이 네 단계 올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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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엄지 두 관절 안 골절 · 인대 손상 뒤 운동이 줄었는데, 공단 장해진단 기관은 원인 불명확을 이유로 수동으로 재 지관절 45도로 기준 미달이라 보고 14급만 줬다.

사실관계

  • 1간호사인 청구인이 2020년 10월 분만실에서 침대 옆 난간이 넘어가며 오른손 엄지가 끼여 엄지 두 마디 관절내 골절과 곁인대 손상을 입었다.
  • 2관혈적 정복 · 금속 고정과 인대 봉합을 받고 2021년 3월까지 입원 5일 · 통원 172일 요양했다.
  • 3공단 장해진단 기관은 원인 불명확으로 수동 측정해 손허리손가락관절 60도 · 지관절 45도(둘 다 기준 미달)와 일반 동통을 적었고, 공단은 2021년 4월 14급 10호를 결정했다.
  • 4청구인은 CT · MRI로 관절 손상이 확인되는데도 힘을 줘 꺾어 쟀다며, 업무에 큰 지장이 있다고 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심사위원회는 회의에 나온 청구인의 엄지를 직접 확인했다.
  • 2운동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수동으로 쟀는데, 손허리손가락관절 60도 · 지관절 40도로 나왔다.
  • 3이를 근거로 시행령 제53조 제1항 ·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한쪽 엄지를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10급 10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0급 10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엄지는 지관절 하나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절반 이상 줄었는지로 "제대로 못 쓰는" 엄지인지가 갈렸다.
  • 청구인은 공단 기관의 수동 측정 방식을 문제 삼았는데, 위원회는 수동 측정을 그대로 쓰면서도 결론을 바꿨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제1항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
  •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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