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대퇴골 골절 · 어깨 회전근개 파열 — 공단 14급을 심사에서 어깨 운동장해 · 심한 동통 12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51632021. 10. 14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취소 · 조정 12급 결정
실무 포인트같은 어깨라도 위원회가 직접 잰 능동 각도가 공단 기관 값보다 30도 낮게 나와 기준선을 넘었다. 수술이 필요할 정도는 아닌 재파열도 통증 등급의 근거가 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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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고관절 골절과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함께 남았는데, 공단은 어깨 운동범위 380도 · 고관절 230도로 둘 다 기준 미달이라 보고 일반 동통 14급만 줬다.
사실관계
- 12019년 9월 업무상 재해로 왼쪽 대퇴골 전자간 분쇄골절과 오른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을 승인받았다.
- 2대퇴골은 정복 · 금속 고정술을, 어깨는 2020년 7월 관절경 회전근개 봉합술을 받았고 2021년 3월까지 요양했다.
- 3주치의는 대퇴골이 어긋나게 붙어 통증 · 절뚝거림이 있고(통증 척도 8) 어깨도 통증 · 운동장해가 남았다고 했다.
- 4공단은 장해진단 기관 소견(어깨 380도 · 고관절 230도, 각각 일반 동통, 다리 단축 1cm 미만)에 따라 2021년 5월 14급을 결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심사위원회는 회의에 나온 청구인을 직접 재, 오른쪽 어깨 능동 합계 350도로 12급에 해당한다고 봤다.
- 2어깨에 경미한 재파열이 있어 재수술 대상은 아니지만 심한 동통(12급)과 운동장해를 일으킨다고 판단했다.
- 3왼쪽 고관절은 능동 합계 230도로 기준 미달이고 일반 동통(14급)이 남는다고 봤다.
- 4양쪽에 다툼이 없는 다리 단축까지 모아 최종 조정 12급으로 정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14급) 취소 · 조정 12급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어깨 운동범위는 측정 주체에 따라 30도 안팎 차이가 났고, 그 차이가 등급 기준선을 넘는지를 갈랐다.
- 재파열이 재요양 대상은 아니어도 장해 단계의 통증 평가에는 반영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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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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