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넷째 손가락 끝마디 으깸 골절 — 공단 14급을 심사에서 외상성 관절염 · 신경 손상 보고 12급(심한 신경증상)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52052021. 08. 09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취소 · 12급(15호) 결정
실무 포인트운동범위는 그대로 두고 통증 쪽만 다시 본 사례다. 영상에서 외상성 관절염이 확인된 점이 일반 동통과 심한 신경증상을 가른 근거였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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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손가락 끝마디 관절이 굳고 저린 통증이 남았는데, 공단 자문의사회의는 연부조직 유착에 따른 일반 동통으로 보고 14급을 줬다. 청구인은 운동 · 감각신경 손상이 평가되지 않았다고 다퉜다.
사실관계
- 12020년 8월 작업장에서 대차와 대차 사이에 왼손 넷째 손가락이 눌려 끝마디 개방성 골절 · 으깸 손상 · 곁인대 파열을 승인받았다.
- 2다음 날 관혈적 정복 · 강선 고정을 받고 2020년 9월 고정물을 뺐으며, 2021년 2월까지 요양했다.
- 3주치의는 끝마디 관절 강직에 따른 운동제한과 저린 통증이 영구히 남는다고 보고 운동 · 감각신경 손상이 모두 있다고 적었다.
- 4공단은 자문의(근위지절 100도 · 원위지절 10도)와 자문의사회의 소견에 따라 2021년 5월 14급(8호)을 결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심사위원회는 최근 영상에서 외상성 관절염이 보여 관절운동이 줄었을 것으로 봤다.
- 2관절운동범위는 원처분기관 의견에 동의했다.
- 3다만 골절 양상으로 보아 운동신경과 감각신경 손상이 동반됐을 것이라며,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12급 15호)로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14급) 취소 · 12급(15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운동범위가 기준에 못 미쳐도, 골절 양상과 영상의 관절염으로 통증 등급이 따로 올라갈 수 있었다.
- 청구인은 특별진찰도 요청했지만, 결정문은 영상 · 기록 검토로 결론을 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 별표 4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
-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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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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