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넷째 손가락 끝마디 으깸 골절 — 공단 14급을 심사에서 외상성 관절염 · 신경 손상 보고 12급(심한 신경증상)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52052021. 08. 09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취소 · 12급(15호) 결정

실무 포인트운동범위는 그대로 두고 통증 쪽만 다시 본 사례다. 영상에서 외상성 관절염이 확인된 점이 일반 동통과 심한 신경증상을 가른 근거였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손가락 끝마디 관절이 굳고 저린 통증이 남았는데, 공단 자문의사회의는 연부조직 유착에 따른 일반 동통으로 보고 14급을 줬다. 청구인은 운동 · 감각신경 손상이 평가되지 않았다고 다퉜다.

사실관계

  • 12020년 8월 작업장에서 대차와 대차 사이에 왼손 넷째 손가락이 눌려 끝마디 개방성 골절 · 으깸 손상 · 곁인대 파열을 승인받았다.
  • 2다음 날 관혈적 정복 · 강선 고정을 받고 2020년 9월 고정물을 뺐으며, 2021년 2월까지 요양했다.
  • 3주치의는 끝마디 관절 강직에 따른 운동제한과 저린 통증이 영구히 남는다고 보고 운동 · 감각신경 손상이 모두 있다고 적었다.
  • 4공단은 자문의(근위지절 100도 · 원위지절 10도)와 자문의사회의 소견에 따라 2021년 5월 14급(8호)을 결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심사위원회는 최근 영상에서 외상성 관절염이 보여 관절운동이 줄었을 것으로 봤다.
  • 2관절운동범위는 원처분기관 의견에 동의했다.
  • 3다만 골절 양상으로 보아 운동신경과 감각신경 손상이 동반됐을 것이라며,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12급 15호)로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14급) 취소 · 12급(15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운동범위가 기준에 못 미쳐도, 골절 양상과 영상의 관절염으로 통증 등급이 따로 올라갈 수 있었다.
  • 청구인은 특별진찰도 요청했지만, 결정문은 영상 · 기록 검토로 결론을 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 별표 4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
  •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교통사고 디스크(추간판 탈출증)상해급수 · 기왕증(퇴행성) 다툼 · 수술 여부 · 후유장해(한시 · 영구) · 합의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