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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허리뼈(요추 4번) 압박골절 압박률 다툼 — 공단 13.67% · 13급을 심사에서 22.2% · 12급(척주 변형)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52212021. 08. 19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3급) 취소 · 12급(척주 중등도 변형장해) 결정

실무 포인트압박률은 어느 척추뼈를 기준으로 비교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졌고, 위원회가 위아래 척추뼈 높이를 직접 재 다시 계산한 값이 결론이 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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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같은 요추 4번을 두고 주치의 27%, 대학병원 24.82%, 공단 장해진단 기관은 처음 6.88% 뒤 13.67%로 고쳐 압박률이 크게 갈렸다. 공단은 13급을 줬다.

사실관계

  • 12020년 6월 일하던 중 철근에 다쳐 요추 4번 압박골절, 흉추 2~8번 극돌기 골절, 이마 · 눈썹 열상을 승인받고 2021년 2월까지 요양했다.
  • 2주치의는 압박률 27%로 장해진단을 했고, 처음 치료한 대학병원도 다시 진단해 24.82%라고 적었다.
  • 3공단 장해진단 기관은 처음 6.88%로 봤다가, 천추화가 의심된다며 요추 3번과 비교해 13.67%로 고쳤다.
  • 4공단은 이 소견과 흉추 5 · 6번 극돌기 불유합, 얼굴의 한시적 통증을 보고 2021년 5월 13급을 결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심사위원회는 의무기록 · 영상을 다시 검토해 요추 3 · 4 · 5번 높이를 각각 재고, 요추 4번 압박률을 22.2%로 확인했다.
  • 2이 정도면 시행령 제53조 제1항과 시행규칙 제48조의 척주 중등도 변형장해(12급 16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13급) 취소 · 12급(척주 중등도 변형장해)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공단 기관 안에서도 압박률이 6.88%에서 13.67%로 바뀌는 등, 비교 척추뼈와 측정 방법에 따라 숫자가 크게 흔들렸다.
  • 두 병원 주치의 소견이 비슷하게 나온 점이 청구인 주장의 근거였고, 위원회는 자체 측정값으로 등급을 정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제1항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
  •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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