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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발목 골절이 붙은 뒤 남은 외상성 관절염 — 공단 14급을 심사에서 12급(심한 신경증상)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52332021. 09. 14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5호 결정

실무 포인트공단 지침의 "관절 간격 감소" 기준이 맞지 않는 사례라도, 위원회는 영상의 관절 벌어짐과 관절염을 근거로 심한 신경증상에 준해 등급을 정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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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발목 골절은 붙었지만 걷기 힘들다는 청구인에게, 공단은 운동범위 90도로 기준 미달이라 보고 일반 동통 14급을 줬다.

사실관계

  • 12020년 4월 작업장에서 20~30cm 높이 철판 턱을 헛디뎌 발목이 돌아가며 오른쪽 발목 골절 · 종아리뼈 윗부분 골절 · 발목 염좌를 승인받았다.
  • 2관혈적 정복 · 내고정술 뒤 2021년 1월 고정물을 제거했고, 입원 75일 · 통원 291일 요양했다.
  • 3주치의는 능동 운동범위 70도,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은 능동 90도(수동 100도)로 쟀다.
  • 4공단은 2021년 5월 운동제한은 기준 미달, 일반 동통만 남았다고 보고 14급 10호를 결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심사위원회는 공단이 안쪽 복사뼈 골절이 붙은 상태만 보고 동통 14급을 준 것으로 봤다.
  • 2엑스레이에서 안쪽 관절 간격이 넓어져 있고 두 뼈 사이 관절에 관절염이 있어, 체중을 실을 때 관절이 벌어지는 느낌과 함께 심한 통증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 3외상성 관절염은 관절 간격이 줄었는지를 보는 공단 지침을 이 사례에 그대로 쓸 수는 없다며 청구인 상태에 맞춰 12급에 준해 정했다.
  • 4관절운동 제한은 등급 기준에 못 미친다고 봤다.

결론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5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골유합이 끝났더라도 영상에 관절 간격 이상 · 관절염이 보이면 통증 등급이 달라질 수 있었다.
  • 운동범위 측정값은 주치의(70도)와 공단 기관(90도)이 달랐지만, 위원회는 운동제한이 아니라 통증 쪽으로 등급을 올렸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
  • 국소부위 동통 장해등급 인정기준(근로복지공단, 202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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