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넷째 손가락 골절 · 힘줄 파열 — 공단 14급을 심사위원회가 직접 재 보고 12급(손가락 못 씀)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52612021. 09. 24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2호 결정
실무 포인트측정값이 병원마다 크게 다를 때 심사위원회 회의에서 전문의 위원이 다시 잰 각도가 결론을 정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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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같은 능동 측정인데 주치의는 넷째 손가락 가운데 관절이 35도, 통합심사회의는 60도라 25도 차이가 났다. 공단은 기준 미달로 보고 일반 동통 14급만 줬다.
사실관계
- 12020년 9월 돌을 나르다 오른발이 구덩이에 빠져 넘어지며 오른손에 돌이 떨어지는 사고로 셋째 손가락 타박, 넷째 손가락 가운데마디뼈 개방성 골절 · 펴는 힘줄 부분 파열을 승인받았다.
- 2사고 당일 정복 · 강선 고정과 힘줄 봉합을 받았고 2021년 3월까지 입원 28일 · 통원 140일 요양했다.
- 3주치의는 넷째 손가락 세 관절을 80도 · 35도 · 10도로 재어 12급 12호 소견을 냈지만, 통합심사회의는 80도 · 60도 · 20도로 기준 미달이라 봤다.
- 4공단은 2021년 4월 관절면 가까운 골절에 따른 일반 동통으로 14급 10호를 결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심사위원회는 기록 · 영상을 검토하고 회의에 나온 청구인의 손가락을 직접 쟀다.
- 2넷째 손가락은 손허리손가락관절 80도, 근위지관절 40도, 원위지관절 20도로 측정됐고 통증은 일반 동통 수준이라고 봤다.
- 3근위지관절이 정상의 절반 이상 제한된 것으로 보아 시행령 제53조 · 시행규칙 제48조의 12급 1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2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손가락 한 관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절반 이상 줄었는지가 "제대로 못 쓰게 된" 손가락인지를 가르는 선이었다.
- 청구인은 찜질을 해도 손가락이 굽혀지지 않는다고 회의에서 직접 말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제1항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 별표 4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
-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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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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