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인쇄 롤러에 왼손이 끼인 으깸 손상 · 신경 손상 — 공단 14급을 심사에서 12급(심한 신경증상)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53182021. 10. 12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5호 결정
실무 포인트근전도로 확인된 신경 손상이 있고 위원회 회의에서 전문의 위원이 직접 상태를 본 것이 일반 동통이 아닌 심한 신경증상으로 판단을 바꾼 근거가 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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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손이 롤러에 말려 들어가 피판 · 피부이식까지 받았고 세 신경이 다쳤는데, 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손가락 연부조직 유착에 따른 일반 동통(14급)으로만 봤다.
사실관계
- 12020년 4월 인쇄 작업장에서 기계에 잉크를 넣다 롤러에 왼손이 끼여 손 으깸 손상 · 열린 상처와 척골 · 정중 · 요골신경 손상을 승인받았다.
- 2창상 봉합, 여러 차례 변연절제, 요골동맥 피판술 · 피부이식을 받았고 2021년 1월까지 입원 54일 · 통원 237일 요양했다.
- 3근전도에서 왼쪽 정중 · 척골신경과 표재 요골신경 손상이 나왔지만, 공단은 2021년 4월 통합심사 소견대로 14급 10호를 결정했다.
- 4청구인은 손을 제대로 못 써 일을 그만뒀다고 했고, 위원회 회의에 나와 전기가 오는 듯한 저림과 약 없이는 잠을 깨는 통증을 말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심사위원회는 기록과 영상을 보고, 회의에 나온 청구인의 손 상태를 직접 확인했다.
- 2신경 손상이 근전도 검사에서 확인되고 진찰에서도 신경증상이 나타난다고 봤다.
- 3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이 함께 다쳐 관절운동 장해도 있고 심한 동통이 남은 상태라며 12급 15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5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공단 단계에서 연부조직 유착으로만 정리된 통증도, 근전도로 신경 손상이 확인되면 심사에서 등급이 달라질 수 있었다.
- 심사위원회 회의에 직접 나가 증상을 말하고 전문의 위원의 확인을 받은 것이 판단 자료로 쓰였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제1항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
- 국소부위 동통 장해등급 인정기준(근로복지공단, 202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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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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