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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양쪽 종아리뼈 개방성 골절 뒤 불유합 통증 — 공단 14급을 심사에서 12급(심한 동통)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53432021. 09. 24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5호 결정

실무 포인트같은 통증이라도 불유합처럼 영상으로 원인이 확인되고 약물로 조절되지 않으면 14급이 아니라 12급(심한 동통) 기준으로 다시 볼 여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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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종아리뼈 골절이 붙지 않은 채 통증과 근육 돌출이 남았는데, 공단은 일반 동통(14급)으로만 봤다. 청구인은 뒤에 받은 진단서를 근거로 등급을 올려 달라고 했다.

사실관계

  • 12019년 10월 호이스트로 장비를 올리다 장비가 기울며 두 다리를 치는 사고로 양쪽 종아리뼈(비골) 개방성 골절 · 발목 인대 염좌를 승인받았다.
  • 2상처 세척 · 봉합 뒤 수술 없이 치료했고, 2021년 2월까지 입원 56일 · 통원 439일 요양했다.
  • 3주치의는 왼쪽 비골이 붙지 않은 부위의 통증과 근육 돌출(탈장), 발이 시린 증상을 적었고(통증 척도 6/10), 공단은 2021년 4월 양쪽 다리 국부 신경증상으로 14급 10호를 결정했다.
  • 4청구인은 심사 단계에서 비골 불유합 · 근막 파열을 적은 진단서와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더 냈다.

위원회의 판단

  • 1심사위원회는 의무기록과 영상에서 비골 골절 부위가 붙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 2통증이 중간 정도 이상이고 통증을 줄이려 약을 계속 먹어도 좋아지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심한 동통으로 판단했다.
  • 3그래서 시행령 제53조와 시행규칙 제48조 기준으로 12급 15호가 맞다고 결론 냈다.

결론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5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불유합 · 근막 결손처럼 통증의 원인을 보여 주는 진단서는 장해 결정 뒤 심사 단계에서 내도 판단 자료가 됐다.
  • 공단 자문의는 일반 동통으로 봤지만, 심사위원회는 통증 정도와 약물 반응을 함께 따져 등급을 달리 봤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제1항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
  •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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