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적재함에서 떨어져 늑골 골절 · 혈흉 — 폐기능 저하가 재해와 무관하다던 공단 부지급을 심사위원회가 늑막 유착 근거로 11급 11호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53862021. 08. 26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1급 11호 결정
실무 포인트검사 수치 자체보다 영상으로 확인된 늑막 유착이 재해와 장해를 잇는 근거가 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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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통합심사회의는 폐기능 검사에서 저하가 보이지만 흉부영상이 양호해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장해급여를 주지 않았다. 청구인은 재해 전 폐 관련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건강검진도 정상이었다며 주치의 소견대로 지급해 달라고 했다.
사실관계
- 12020년 9월 해체한 철골빔을 차량 적재함에서 정리하다 크레인에 매달린 빔이 돌아오는 것을 피하려다 적재함에서 떨어져, 왼쪽 2~6번 늑골 골절, 외상성 혈흉, 폐 좌상, 요추 2번 골절 등으로 요양을 승인받았다.
- 22021년 3월까지 입원 29일 · 통원 154일 요양했다.
- 3주치의는 흉부사진상 왼쪽 흉막 비후와 늑골 골절 흔적이 있고, 폐기능 검사상 FEV1이 예측치의 65% · 폐확산능이 59%이며 흉통과 운동 때 숨참이 이어진다며, 흉부 장기 장해로 노무가 상당히 제한된 상태라고 적었다.
- 4심사청구 때 낸 건강보험 진료내역(재해 전 약 2년 반)에는 폐 관련 진료가 없었고, 재해 넉 달 전 건강검진 흉부촬영도 정상이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의무기록과 영상자료를 다시 확인했다.
- 2폐기능 검사 기록은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봤지만, 영상에서 늑막 유착이 확인되고 이에 따라 심폐기능이 일부 떨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 3이는 노동에 지장을 받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11급 11호에 해당한다고 했다.
결론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1급 11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청구인은 재해 전 진료내역과 건강검진 결과를 내 기존 폐 질환이 없었다는 점을 보였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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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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