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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발뒤꿈치뼈 분쇄골절 뒤 발목 운동장해 12급 — 잘못 붙은 관절면의 심한 동통 12급을 더해 심사위원회가 조정 11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53872021. 11. 05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등급 12급 10호) 취소 · 조정 11급 결정

실무 포인트측정 방식에 대한 다툼은 결론을 바꾸지 못했고, 종골이 잘못 붙은 데 따른 심한 동통이 별도 등급으로 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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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왼발목 운동범위 70도(12급)에 일반 동통으로 12급 10호를 줬다. 청구인은 주치의는 55도로 쟀는데 공단 측정 때 아프다는데도 발목을 계속 꺾었다며 다시 재 달라고 했고, 종골이 잘못 붙어(뵐러 각 0도) 생긴 발 통증(12급)도 반영해 달라고 했다.

사실관계

  • 12020년 4월 업무상 재해로 왼쪽 종골 분쇄골절을 입어 요양을 승인받았다.
  • 2다음 날 관혈적 정복과 금속판 · 나사못 고정술을 받고 약물 · 물리치료를 이어 2021년 3월 요양을 마쳤다.
  • 3주치의는 종골이 잘못 붙어(뵐러 각 0도) 발목 · 발 통증과 운동장애로 절뚝거리며, 능동 측정 발목 운동범위가 55도라고 적었다.
  • 4공단 통합심사회의는 관절 강직을 이유로 능동 측정한 운동범위 70도(12급)에 일반 동통으로 봤고, 공단은 12급 10호로 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심의회의에 나온 청구인의 상태를 직접 확인했다.
  • 2왼발목 운동범위는 4분의 1 이상 제한된 12급에는 해당하지만 2분의 1 이상 제한에는 못 미쳐, 발목 기능장해 등급을 올릴 소견은 없다고 봤다.
  • 3다만 골절 정복이 완벽히 되지 않아 관절면이 불규칙하므로 심한 동통이 남은 경우(12급)에도 해당한다고 했다.
  • 4이 두 12급을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조정해 11급으로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장해등급 12급 10호) 취소 · 조정 11급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이 사건에서 운동범위는 주치의 55도 · 공단 70도로 달랐지만, 위원회 측정도 12급 구간에 머물렀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 별표 4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
  •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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