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발뒤꿈치뼈 분쇄골절 뒤 발목 운동장해 12급 — 잘못 붙은 관절면의 심한 동통 12급을 더해 심사위원회가 조정 11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53872021. 11. 05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등급 12급 10호) 취소 · 조정 11급 결정
실무 포인트측정 방식에 대한 다툼은 결론을 바꾸지 못했고, 종골이 잘못 붙은 데 따른 심한 동통이 별도 등급으로 더해졌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공단은 왼발목 운동범위 70도(12급)에 일반 동통으로 12급 10호를 줬다. 청구인은 주치의는 55도로 쟀는데 공단 측정 때 아프다는데도 발목을 계속 꺾었다며 다시 재 달라고 했고, 종골이 잘못 붙어(뵐러 각 0도) 생긴 발 통증(12급)도 반영해 달라고 했다.
사실관계
- 12020년 4월 업무상 재해로 왼쪽 종골 분쇄골절을 입어 요양을 승인받았다.
- 2다음 날 관혈적 정복과 금속판 · 나사못 고정술을 받고 약물 · 물리치료를 이어 2021년 3월 요양을 마쳤다.
- 3주치의는 종골이 잘못 붙어(뵐러 각 0도) 발목 · 발 통증과 운동장애로 절뚝거리며, 능동 측정 발목 운동범위가 55도라고 적었다.
- 4공단 통합심사회의는 관절 강직을 이유로 능동 측정한 운동범위 70도(12급)에 일반 동통으로 봤고, 공단은 12급 10호로 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심의회의에 나온 청구인의 상태를 직접 확인했다.
- 2왼발목 운동범위는 4분의 1 이상 제한된 12급에는 해당하지만 2분의 1 이상 제한에는 못 미쳐, 발목 기능장해 등급을 올릴 소견은 없다고 봤다.
- 3다만 골절 정복이 완벽히 되지 않아 관절면이 불규칙하므로 심한 동통이 남은 경우(12급)에도 해당한다고 했다.
- 4이 두 12급을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조정해 11급으로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장해등급 12급 10호) 취소 · 조정 11급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이 사건에서 운동범위는 주치의 55도 · 공단 70도로 달랐지만, 위원회 측정도 12급 구간에 머물렀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 별표 4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
-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Q장해분류표 척추 장해 — 안녕하세요 사고로 인하여 흉추11-요추2번까지 고정술을 해서 후유장해진단비 지급률 40%로 처리를 받았는데요답변 3
- Q이명이랑 난청이 같이 있는데 검사 결과 신뢰성을 보험사가 의심해요
- Q자동차사고 후유장애 — 다발성 갈비뼈골절 후유장애 등급답변 2
- Q주치의가 장해진단서를 못 써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답변 3
- 글다리 골절 수술 뒤 혈류 막혀 괴사 · 절단 — 진단 지연 · 수술 과실 모두 부정, 유족 3억 6천만 원 청구 기각(서울동부지법)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