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탄광 분진 진폐 4형 · 결핵성 흉막염 — 장해 5급만 주고 요양을 거절한 공단 처분을 심사에서 합병증 흉막염 인정해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54032021. 09. 27
한 줄 결론원처분 중 진폐요양급여 부지급 부분 취소 · 진폐 합병증을 흉막염(ef)으로 결정(장해 5급 9호는 유지)
실무 포인트진폐심사회의가 tbi · pt로 읽은 합병증을 자문의가 흉막염(ef)으로 다시 읽으면서 요양 대상 여부가 바뀌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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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진폐심사회의는 병형 4형(4A), 합병증 tbi · pt, 심폐기능 경도장해(F1)로 보고 장해 5급 9호만 인정하고 진폐요양급여는 주지 않았다. 청구인은 정밀진단 무렵 흉막염 소견으로 응급 검사를 받았고 결핵성 흉막염으로 약을 먹고 있다며 요양 대상으로 인정해 달라고 했다.
사실관계
- 1탄광에서 일한 분진 경력으로 2021년 5월 진폐 건강진단을 받고 진폐요양급여 등을 신청했다.
- 2정밀진단에서 흉부영상 q/t · 밀도 2/1, 폐기능 FEV1 55% 등이 나왔고, 진폐심사회의는 병형 4형(4A), 합병증 tbi · pt, 심폐기능 F1로 판정했다.
- 3공단은 2021년 5월 진폐요양급여는 인정하지 않고 진폐장해등급을 5급 9호로 정했다.
- 4심사청구 때 낸 소견서에는 과거 결핵성 흉막염 치료력이 있고, 정밀진단 무렵 흉막염 소견으로 응급 검사를 받아 천자검사로 결핵성 흉막염 진단을 받았으며, 항결핵제를 먹는데도 흉수와 심한 호흡곤란이 이어져 요양이 필요하다고 적혔다.
위원회의 판단
- 1요양 대상은 병형 1형 이상이면서 활동성 폐결핵 · 감염에 의한 흉막염 · 기관지염 등 정해진 합병증이 있거나, 고도 심폐기능 장해, 4형의 큰 음영이 일정 면적을 넘는 경우 등이라는 기준을 짚었다.
- 2공단 본부 자문의 2명은 2021년 5월 흉부사진상 병형 4A, 합병증은 흉막염(ef)이라는 같은 의견을 냈다.
- 3진폐심사회의의 병형 4형 · 심폐기능 F1 판정에 따라 장해등급은 5급 9호이고, 여기에 요양 대상 합병증인 흉막염이 확인돼 요양급여 기준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 중 진폐요양급여 부지급 부분 취소 · 진폐 합병증을 흉막염(ef)으로 결정(장해 5급 9호는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진폐 판정 건이라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공단 본부 자문의 소견으로 결론이 났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91조의2 · 제91조의5 · 제91조의6 · 제91조의7 · 제91조의8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 별표 11의2
-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2항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 진폐예방법 제11조~제13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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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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