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진폐 요양 중 숨진 근로자의 미지급 급여 — 같은 폐기능 검사를 고도장해로 다시 본 심사에서 공단 11급을 1급 9호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54102021. 09. 16
한 줄 결론원처분(11급 기준 미지급 보험급여 차액 지급결정) 취소 · 고인의 진폐장해등급 1급 9호 결정
실무 포인트진폐심사회의와 본부 자문의는 같은 검사의 신뢰성은 함께 인정하면서 심폐기능 정도(F1/2 · F3)를 다르게 읽었고, 심사는 자문의 판단을 따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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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진폐심사회의 회신(병형 1형, 심폐기능 경미장해 F1/2)에 따라 고인의 진폐장해등급을 13급에서 11급으로 올려 차액만 지급했다. 유족은 사망 전 폐기능 검사상 고도장해(F3)라 1급에 해당한다며 그 차액을 구했다.
사실관계
- 1고인은 광업소에서 일한 분진 경력으로 2002년 10월 진폐 진단을 받고, 병형 1형(1/0)에 기관지 확장증 등 합병증이 있어 요양 대상 판정을 받아 요양하다 2006년 8월 숨졌다.
- 2유족이 미지급 보험급여를 청구하자 공단은 내부 지침에 따라 요양 판정 당시 장해등급을 13급 16호로 보고 2019년 4월 장해보상일시금 6,779,080원을 지급했다.
- 3유족이 사망 전 폐기능 검사를 근거로 다시 청구하자, 진폐심사회의는 2002년 10월 검사만 믿을 수 있고 그 결과는 F1/2이며 뒤의 검사들은 신뢰도가 부족하다고 회신했다.
- 4공단은 2021년 4월 등급을 11급으로 올리고 차액 8,285,540원을 지급했고, 유족은 1급에 해당한다며 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진폐 병형은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판독으로, 심폐기능 정도는 폐기능 검사로 정하고, 장해등급은 병형 1형 이상부터 병형과 심폐기능 장해 정도에 따라 1~13급으로 매기며, 병형 1형에 고도장해(F3)면 1급 9호라는 기준을 짚었다.
- 2공단 본부 자문의 2명은 2002년 10월 검사가 신뢰도 · 재현성이 있는 타당한 검사라고 봤고, 그 결과(FEV1 35%, FEV1/FVC 32%)를 F3로 판단한 소견이 결론의 근거가 됐다.
- 3그래서 고인의 진폐 정도를 병형 1형 · 심폐기능 고도장해(F3)로 보고 최종 장해등급을 1급 9호로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11급 기준 미지급 보험급여 차액 지급결정) 취소 · 고인의 진폐장해등급 1급 9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이 사건은 진폐 판정 건이라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공단 본부 자문의 소견으로 결론이 났다.
- 이 사건에서는 근로자가 숨지고 15년 가까이 지나 유족이 미지급 보험급여로 장해등급을 다퉜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 제5호
- 산재보험법 제91조의5 · 제91조의6 · 제91조의8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 별표 11의2
-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2항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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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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