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사다리에서 떨어져 종골 · 요추 골절 — 발목 심한 동통을 더 인정한 심사위원회가 공단 11급을 조정 10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54512021. 09. 24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등급 11급) 취소 · 10급 결정(척추 11급 · 발목 12급 조정)
실무 포인트공단 자문의는 관절 간격이 절반 넘게 유지됐다며 일반 동통으로 봤지만, 위원회는 골절 부위의 각형성을 근거로 심한 동통을 인정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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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요추 1번 압박률 33.27%(11급)와 왼발목 일반 동통으로 11급을 정했다. 청구인은 발목 운동장해가 있고 다친 발이 1cm쯤 커지며 변형됐으며, 쿠션 없는 신발을 못 신을 만큼 아프다며 등급을 올려 달라고 했다.
사실관계
- 12020년 9월 포클레인 장비를 지하로 옮기려고 지하실로 내려가다 사다리가 미끄러져 떨어지면서 왼쪽 종골 골절, 요추 1번 압박골절, 왼발 타박상으로 요양을 승인받았다.
- 22021년 5월까지 입원 68일 · 통원 163일 요양했고, 주치의는 종골이 금속 고정된 채 어긋나게 붙어(뵐러 각 감소 · 뒷발 높이 감소) 발목이 굳고 아프며 요추 1번 압박률은 36%라고 적었다.
- 3심사청구 때 낸 대학병원 진단서도 거골하관절을 침범한 분쇄 골절이 어긋나게 붙었다고 했다.
- 4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요추 1번 압박률 33.27%, 발목 운동범위 85도, 요추 · 발목 일반 동통으로 봤고, 자문의는 관절면이 일부 불규칙해도 거골하관절 간격이 절반 이상 유지돼 일반 동통이 맞다고 했다. 공단은 11급으로 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의무기록을 검토하고 심의회의에 나온 청구인의 상태를 직접 확인했다.
- 2왼발목 운동각도는 정상의 4분의 1 이상 줄지 않아 인정기준에 못 미친다고 봤다.
- 3다만 골절 부위에 15도 정도 각형성이 확인돼 다친 부위에 심한 동통이 남는다고 판단했다.
- 4요추 1번 압박골절에 따른 변형장해 11급과 발목 심한 동통 12급을 시행령 제53조 ·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조정해 한 등급 올린 10급이 타당하다고 했다.
결론
원처분(장해등급 11급) 취소 · 10급 결정(척추 11급 · 발목 12급 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이 사건에서 일반 동통과 심한 동통을 가른 것은 운동범위가 아니라 골절이 붙은 모양(각형성)이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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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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