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돌을 쌓다 발뒤꿈치뼈 골절 — 관절면이 고르지 않게 붙은 완고한 통증으로 공단 14급을 심사위원회가 12급 15호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55462021. 09. 17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등급 14급 10호) 취소 · 12급 15호 결정
실무 포인트운동범위 측정 차이(60도 · 90도)는 결론을 바꾸지 못했고, 관절면이 고르지 않다는 영상 소견이 동통 등급을 올렸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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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오른발목 운동범위가 90도(수동 측정)로 기준 미달이고 일반 통증만 남았다며 14급을 줬다. 청구인은 조금만 걸어도 붓고 새벽에 잠이 깰 만큼 아프다며 주치의 소견(능동 60도)대로 올려 달라고 했다.
사실관계
- 12020년 10월 현장에서 돌을 쌓다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돌 사이에 끼어 오른쪽 종골 폐쇄성 골절을 입고 요양을 승인받았다.
- 2같은 달 관혈적 정복술과 금속판 · 나사못 고정술을 받고 2021년 5월까지 입원 66일 · 통원 152일 요양했다.
- 3주치의는 뒤꿈치 · 발목 통증과 압통 · 부종이 심하고 절뚝거리며 걷고, 능동 측정 운동범위가 60도라고 적었다.
- 4공단 통합심사회의는 뼈가 붙어 수동으로 쟀다며 운동범위 90도(기준 미달)에 일반 통증만 남았다고 봤고, 공단은 14급 10호로 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제출된 영상에서 종골 골절 부위가 붙은 정도로 보아 운동장해 등급에 이를 만한 운동 제한은 없다고 봤다.
- 2다만 붙은 뒤 관절면이 고르지 않아 다친 부위에 완고한 동통이 남을 것으로 판단했다.
- 3그래서 시행령 제53조 제1항과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12급 15호에 해당한다고 했다.
결론
원처분(장해등급 14급 10호) 취소 · 12급 15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이 사건에서 주치의는 능동, 공단은 뼈가 붙었다는 이유로 수동으로 발목을 쟀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제1항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
-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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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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