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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작업 중 눈을 다쳐 수정체 탈구 — 수술이 더 필요하다며 증상 미고정으로 본 공단 부지급을 심사위원회가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55552021. 09. 06

한 줄 결론원처분(증상 미고정 이유 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증상 고정 인정(등급은 주문에 없음)

실무 포인트이 사건에서 위원회는 추가 수술의 이득이 작다는 주치의 소견을 받아들여, 수술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증상 고정을 인정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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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자문의는 왼눈에 수정체가 없어 인공수정체 고정술이 필요하고, 수술하지 않으면 최대 교정시력을 알 수 없다며 증상이 고정되지 않았다고 봤다. 청구인은 수술해도 시력 호전이 매우 어렵다는 주치의 소견에 따라 치료를 끝냈다며 장해급여를 구했다.

사실관계

  • 12020년 12월 천장 마감 작업 중 고정하던 알루미늄 자재가 전동 드라이버와 함께 돌면서 왼눈 주위를 쳐, 왼눈 외상성 전방출혈과 수정체 탈구로 요양을 승인받았다.
  • 2같은 달 왼눈 수정체 초음파 유화술을 받았고, 이후 왼눈은 수정체가 없는 상태에 홍채 해리 · 동공 확대가 남아 교정시력이 눈앞 손 움직임을 알아보는 정도였다(오른눈 1.0).
  • 3공단 자문의는 인공수정체 고정술 등 수술이 필요하고 수술하지 않으면 시력 등급을 산정할 수 없다며 증상 미고정으로 봤고(홍채 해리로 조절 기능 장해는 뚜렷할 것이라고 덧붙임), 공단은 2021년 6월 장해급여를 주지 않기로 했다.
  • 4청구인이 낸 대학병원 소견서는 홍채 해리가 심해 수술해도 시력이 일부만 오를 수 있어 합병증 · 전신마취 위험보다 이득이 크지 않다며, 2차 수술 없이 경과만 보고 있다고 적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이 사건의 쟁점을 장해급여를 청구할 때 증상이 고정됐는지로 정리했다.
  • 2의무기록상 왼눈에 수정체가 없고, 넣더라도 시력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홍채 손상 정도가 심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 3그래서 증상은 고정됐다고 보고, 미고정을 이유로 장해급여를 주지 않은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증상 미고정 이유 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증상 고정 인정(등급은 주문에 없음)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주문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는 데 그쳤고, 장해등급은 정하지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제1항
  •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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