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경수 손상 · 신경인성방광 — 방광 장해를 11급으로 본 심사위원회가 척주 10급과 조정해 공단 준용 10급을 9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55782021. 10. 22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등급 준용 10급) 취소 · 조정 9급 결정
실무 포인트공단은 방광 증상을 신경증상(14급)으로 봤지만, 위원회는 검사로 확인된 방광 기능 부전을 흉복부 장기 장해로 따로 평가해 척주 장해와 조정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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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척주 기능장해 10급, 신경인성방광은 국부 신경증상 수준(14급), 척수 증상 12급을 견줘 가장 높은 준용 10급으로 정했다. 청구인은 밤에도 여러 번 소변을 보고 요실금이 있어 일에 큰 제한이 있다며 방광 장해를 적어도 11급으로 올려 달라고 했다.
사실관계
- 12019년 10월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경부 척수 손상(경추 3-4, 5-6, 6-7번)과 신경인성방광을 승인받아, 경추 5-6 · 6-7번 고정술 등을 받고 2021년 3월 요양을 마쳤다.
- 2비뇨의학과 주치의는 요역동학검사상 신경인성방광에 변화가 없고 배뇨장애 · 요실금이 있다고 했고, 신경외과는 왼팔 떨림과 양손 힘 빠짐, 근전도상 상위운동신경 이상 의심 소견을 적었다.
- 3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은 고정술에 따른 척주 기능장해와 경도 신경근 장해, 노동능력은 있으나 척수 증상이 남은 상태로 봤고, 공단 자문의는 방광을 국부 지배신경 변화(14급) 수준으로 봤다.
- 4공단은 척주 10급 · 흉복부 장기 14급 · 신경계통 12급 가운데 높은 준용 10급으로 정했다. 청구인은 따로 든 민간 보험에서는 같은 증상으로 4급 장해보험금을 받았다고도 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경추 5-6-7번 고정술에 따른 척주 중등도 기능장해(10급 8호)와 근전도상 경도 신경근 장해(12급 16호)를 확인했다.
- 2요역동학검사상 신경인성방광으로 방광 기능이 떨어져 흉복부 장기 기능장해 11급 11호에 해당한다고 봤다.
- 3척수 손상은 심하지 않아 의학적으로 증명되는 척수 증상이 남은 정도(12급 15호)로 봤다.
- 4척주 10급과 방광 11급을 조정한 9급이 척수 손상에 따른 12급보다 높으므로 조정 9급이 맞다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장해등급 준용 10급) 취소 · 조정 9급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청구인이 든 민간 보험의 장해 판정(4급)은 위원회 판단에 언급되지 않았고, 위원회는 산재 장해등급 기준으로 부위별 등급을 다시 매겼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기본원칙) 제6항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 별표 4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
-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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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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