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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철근 기계에 낀 검지 골절 뒤 복합부위통증증후군 — 공단 조정 11급을 심사위원회가 손가락 3개 이상 기능 상실 조정 8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55962021. 11. 01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등급 조정 11급) 취소 · 조정 8급 결정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통증이 다른 손가락으로 번져 굳은 상태를 직접 재 등급에 반영했고, 원인이 같은 동통은 따로 더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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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손가락 운동장해 11급과 손의 심한 동통 12급을 같은 부위로 묶어 11급으로 정했다. 청구인은 운동범위를 각도기로 재지 않고 짐작했다며 다시 측정해 달라고 했고, 동통은 별도 신경장해로 따로 인정해야 한다고 다퉜다.

사실관계

  • 12018년 9월 철근 가공 작업 중 철근과 밴딩 기계 사이에 오른손 둘째손가락이 끼여 끝마디뼈 개방성 골절을 입었고, 뒤에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과 적응장애까지 승인받았다.
  • 2골절 정복과 금속 제거, 척수신경자극기 삽입 · 재수술 등을 거쳐 2021년 2월까지 입원 46일 · 통원 850일 요양했다.
  • 3주치의들은 손 관절 가동범위가 뚜렷이 줄었고(능동 관절운동장해 8급 소견) 통증이 셋째 · 넷째 · 다섯째손가락까지 번지며 관절이 굳어 간다고 적었고, 정신건강의학과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했다.
  • 4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손가락 운동장해 11급과 손의 심한 동통 12급, 정신과 자문은 14급으로 봤고, 공단은 조정 11급(11급 9호)으로 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청구인은 심의회의에 나와 둘째손가락뿐 아니라 나머지 손가락 전체에 운동장해가 남았다고 진술했고, 전문의 위원이 직접 검진했다.
  • 2능동 측정 결과 엄지부터 새끼손가락까지 관절 대부분의 운동각도가 크게 줄어(둘째손가락 근위지관절 0도 등), 둘째손가락을 포함한 손가락 3개 이상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8급)로 봤다.
  • 3정신 쪽은 치료로 낫지 않는 심인반응(14급), 손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따른 심한 동통(12급)도 남았다고 했다.
  • 4다만 손가락 기능장해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장해는 같은 원인에서 나온 것이라 높은 등급(8급)을 적용해야 한다며 조정 8급으로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장해등급 조정 11급) 취소 · 조정 8급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이 사건에서는 처음 다친 손가락 하나가 아니라, 통증이 번진 손가락까지 모두 재서 등급을 정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제1항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 별표 4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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